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602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3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엄남숙 민규리 이준형 代이준형 03/15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이봉준 의원 외 3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2.10. 17. 이봉준 의원 발의 ○ ´23. 3. 3.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1.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캠페인 3. 정보제공 등 □ 제정 이유 ○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미흡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 보호 □ 수정가결 주요 내용 ○ 조례안의 제3조 ‘책무’ 및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을 시민의 인식,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 제7조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은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삭제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마약류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안)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 붙 임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및 수정안 비교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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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602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남숙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75937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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