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회신)내용증명(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예고)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의한 재산압류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 한바,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조(정의) ④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 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2) 동 조례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3) 동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 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3. 또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수전(****************)은 현재 영업이 중단되고 2023. 3. 7. 자 수도계량기 검침 결과(지침:1375)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수처분에 의한 체납요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해당 수전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부동산 압류가 불가피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태영 주무관(☎02-3146-48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내용증명(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예고)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영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3/14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4615 ( 2023. 3. 1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5 /전송 02-3146-2139 / tykim1810@seoul.go.kr / 부분공개(6)
28032750
20230315045008
본청
요금과-4615
D000004758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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