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용증명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내용증명 회신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21년 6월 21일자로 보내주신 내용증명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검침장애 요금부과관련 - 사용량이 없음에도(나대지임에도) 요금을 징수 - 건물 멸실 후 폐전 관련 나. 답변내용 - 번지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기 총금액 사용량 기본요금 사용요금 가산금 비고 2020-08-31 2,980 0㎥ 6,000 0 80 7.1. 이사정산(-3,100원) 2020-10-31 36,460 20㎥ 6,000 29,400 1,060 정상검침(지침 22) 2020-12-31 36,460 20㎥ 6,000 29,400 1,060 인정부과 2021-02-28 36,460 20㎥ 6,000 29,400 1,060 인정부과 2021-04-30 6,180 0㎥ 6,000 0 180 인정부과 2021-06-30 6,000 0㎥ 6,000 0 0 인정부과 - 수도요금은 검침원이 방문하여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사용량(전월-현월)을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검침이 불가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제4항 제2호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4항에 의해 사용량을 ‘인정부과’하게 됩니다. - 2020년 12월 정기검침일에 검침원이 방문하였으나 펜스로 둘러져 있어 계량기 확인을 하지 못하여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전월 납기(10월 정상검침 사용량 20㎥)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을 지난 2020년 8월 12일자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별첨 참조), 2021년 4월 3회이상 인정수전 관련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공사중지상태로 사용량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어 4월납기 이후는 기본요금만 부과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정고지 시에 사용하지 않은 사용량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의해 추후 정상검침 시 실사용량 확인 후 인정고지가 과부과가 되었다면 과납된 요금만큼 다음납기에 차감 혹은 신청에 의해 환부해 드립니다. 와 같이 아직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정상검침을 한 후에 인정부과된 지난 요금을 실사용량으로 경정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주장대로 실사용량이 0이었다면 10월 정상검침 이후 12월, 2월 요금은 기본요금 6,000원만 부과될 것입니다. - 급수설비의 폐전은 철거·멸실 신고와는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44조에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전에 따른 추가요금 납부 후 인입관 폐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할구청에 멸실신고를 하였다하여 수도사업소에 통보가 되거나 자동으로 폐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번지는 현재 검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겨우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수도계량기 등의 관리소홀로 동파 및 망실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수도사업소 담당자(최용철 ☎02-3146-4805)에게 전화주시어 계량기확인 후 요금조정 및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확인이 되어야 요금조정이 가능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검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후 급수설비를 사용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급수중지 혹은 폐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최용철 주무관☎02-3146-480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용철 요금관리팀장 代이경숙 요금과장 06/29 김종필 협조자 시행 요금과-1126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05 /전송 02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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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20.8.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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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내용증명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265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철 (0231464805) 관리번호 D00000428919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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