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동준 하태룡 03/14 남미라 협 조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03 . 13 . 보 고 자 : 행정9급 성명 : 김동준 보 고 내 용 일 시 2023년 03월 13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내 용 가. 경위 - 2023년 3월납기 검침원(***) 확인으로 계량기 망실 확인. 나. 수용가 내역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 ******************************* *** *** **** 다. 망실 사유 - 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사설 업체에서 교체 후 서울시 계량기 폐기. 라. 조사자 의견 - 해당 수용가는 23.1월 계량기 동파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로 동파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설 업체에서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함. - 해당수용가는 계량기를 고의로 분실할 의도가 없었음. - 정상적인 수도 사용을 위해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교체대금)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 (계량기 망실대금 별도부과) 비 고 조례위반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조례위반확인서***************** 1부.
28032546
20230315045008
본청
요금과-4610
D000004758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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