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50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나영A 정현영A 최원규 03/14 박재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023. 3. 3.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23. 3.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2023. 3.13.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의원(국민의힘, 광진2) ? 주요내용 : 조례 제28조, 소비자보호시책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시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 정> 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 어린이·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 □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소비자기본법』개정(2016. 3. 29.)에 따라 소비자기본조례 제28조를 개정하는 건으로 ? 소비자보호시책 강구 대상인 취약계층에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는 사항임 ?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곤란과 소비환경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3.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3. 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3. 3. 27.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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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507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A (02-2133-5401) 관리번호 D0000047588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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