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06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0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상민 나형선 최판규 송호재 代송호재 03/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 사유 ㅇ 서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창업촉진, 중소기업 육성, 산업진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 반영 ㅇ 임원의 연임기간 및 결산시기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맞게 정비 □ 주요 내용 ㅇ 기관 명칭 : 산업 → 경제로 변경(서울산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 ㅇ 설립 목적 : 기관의 핵심 기능 포괄하도록 문구 추가 개정 전 ▶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임원 연임 기간 : 3년 → 1년 단위로 변경 ㅇ 결산 시기 : 3월 말 → 2월 말로 변경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10.20. ㅇ 관련 부서 협의 : ’22.10.21.~11. 1. ①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②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③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④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⑤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⑥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ㅇ 입법예고(20일) : ’22.11.10.~11.3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ㅇ 법제 심사 : ’22.12.12.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12.27.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제531호) : ’23. 2. 6.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3. 3. 2. ㅇ 본회의 의결 : ’23. 3.10.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ㅇ 기관의 확장적 역할을 반영한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에 한정될 수 있어, ㅇ ‘경제 진흥 및 활성화’와 ‘기업 성장지원’ 용어로 수정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 □ 수정 세부 내용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틀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업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정의결 사항 검토 결과 ㅇ 이번 서울산업진흥원 조례 개정의 취지는 기관의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산업진흥’을 ‘경제진흥’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기업성장 지원’으로 변경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3.1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3.21.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27.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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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3106
D00000475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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