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용수조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소방청장(화재대응조사과장)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용수조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 관련근거 ㅇ 「소방기본법」제10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ㅇ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 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의 설치 관리 등) 나.「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임무) 2. 질의내용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가 소방용수 조사를 단독으로 직접 실시 또는 소방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반장 유상훈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재난관리과장 03/14 황호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09 ( 2023. 3. 14.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87-8181 / r550y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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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용수조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09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훈 (02-6942-1243) 관리번호 D00000475896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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