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신설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신설 안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23.2.27.)으로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임명 이전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안내해드리오니, 각 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임의규정 -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 생략 가능 ㅇ (세부 운영) 조례로 규율 붙임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지방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신설 관련 안내(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양훈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공기업담당관 03/14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388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huny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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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신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388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훈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475833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