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363(2019.4.23.)호 및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을 토대로 제도적 미비사항과 임원의 임명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19.4.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의견 수합 제출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1부. 3.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자치구공단,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경제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안전총괄과장,여성정책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조직담당관,평생교육과장 주무관 고준영 출자출연팀장 박경길 공기업담당관 04/26 고광현 협조자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시행 공기업담당관-5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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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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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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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검토 의견(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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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143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준영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361181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