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772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홍경태 홍우석 전재명 03/14 최경주 2023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 계획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 등을 선발·표창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추진방향 ㅇ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표창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며, 추천 제외요건(붙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표창 제한 없음(1년 제한 삭제),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는 추천 제외 '22년 시장표창 수여 실적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본부 배정 현황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세부 배정현황 '23년 이달의 일꾼 배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사업으뜸이 배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행정사항 유의사항 ㅇ ‘이달의 일꾼’ 표창은 부서별 배정인원 및 부서 자체 상훈 계획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공적심의를 거쳐 인사과로 추천 ㅇ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표창계획 수립 후 자체(사업부서) 공적심의를 거쳐 주무부서로 관련 자료 제출 - 각 부서 표창계획 수립 시 “인사과(성과관리팀장)”협조 결재 必 ㅇ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ㅇ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향후 추진일정 ㅇ 본부 시장표창 배정현황 안내 *********** ㅇ 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인사과 제출 **************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요건 1부 2. 자체 공적심사 기준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요건(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市 공무원신분 연속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기준)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붙임 2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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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772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7583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