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인사담당관-929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인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김성룡 서인석 03/07 김상인 2023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1 직원 표창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ㅇ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72호) □ 추진개요 ㅇ 표창대상 : 시의회 소속 공무원 ㅇ 추 천 자 : 각 부서장(담당관·실장, 수석전문위원) ㅇ 선발인원 : 69명(의장표창 60명, 시장표창 9명) - 의장표창 : 부서별 배정(50명, 상·하반기) 및 직원정례조례(10명) - 시장표창 : 부서별 배정(9명, 상·하반기) ㅇ 부서별 배정기준 - 부서별 현원 대비 표창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표창수량 배정(’23.3월 기준) ㅇ 표창시기(기준일(안)) - 의장표창 : 2023년 상·하반기 2회(6.30.字 및 12.31.字) - 시장표창 : 2023년 상·하반기 2회(6.30.字 및 12.31.字) ㅇ 부 상 품 - 의장표창 : 상품권 30만원 - 시장표창 :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는 부상 지급제외 ㅇ 표창 절차 - 의장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결정 통보 ? 수 여 <각 부서> <시의회 제2공적심사위원회> <인사담당관> <의장 등>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시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및 표창장 배부 <각 부서> <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市인사과> <市인사과> □ 선발요건 ㅇ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ㅇ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ㅇ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ㅇ 의장표창은 표창 수여일 기준 공무원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인 공무원 ㅇ 시장표창은 표창 수여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시의회 전입 후 6개월 이상인 공무원 ※ 근속기간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ㅇ 표창 추천일 기준 의장·시장이나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3년이 경과한 공무원(의장표창)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시장표창의 경우, 재표창 제한기간 없음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제15호)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기관 내·외부 감사(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상 불가피한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정년퇴직일로부터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수여 이후 - 표창이 수여된 경우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담당관 및 市 인사과에 반납 조치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장표창의 경우 시의회공적심의회(위원장 : 사무처장, 위원 : 각 부서장), 시장표창의 경우 市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필요 2 우수부서상 □ 추진개요 ㅇ 표창대상 : 사무처 부서 및 전문위원실(과, 팀 단위) ※ 팀 단위 추천 시, 실제 조직운영 단위(예. 비서실, 기사실 등)로 추천·수여 ㅇ 선정기준 : 업무추진에 따른 우수성과 도출 부서 또는 팀 - 의정활동 지원 성과 탁월, 행정능률 향상, 사회공헌 활동,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우수한 평가나 수상 등으로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등 *************** ************************************* ************************************ □ 세부 선정절차 ㅇ 선정시기 : 반기별(6.12월) 시행 ㅇ 선정절차 우수부서(팀) 추천 선정논의 대상부서(팀) 최종선정 선정 및 부상수여 부서(팀)별 주요 현안사업 성과작성 사무처 간부회의 서울시의회 제2공적심의위원회 우수부서(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부서→인사담당관) 간부회의 인사담당관 의장 - 사무처 간부회의에서 격무부서(팀), 업무성과 탁월 부서(팀) 등에 대한 논의 - 부서(팀)에서 제출한 현안업무 추진실적 및 공적 사항 검토·검증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반기별 우수부서(팀) 개수 결정 3 행정사항 ******************* ******************* *********************** ********************************* *************************************** ********************************************************************** ******************** *********************** ***************************** ****************************** ******************************************************************** □ 추진일정(안) ㅇ 상반기 직원정례조례 표창 추진 : ’23. 3월 ㅇ 상반기 시장·의장 표창 추진 : ’23. 6월 붙 임 1. 2023년 부서별 의장·시장표창 배정현황 및 최근 5년간 수여현황 1부. 2. 의장표창 추천자 현황, 공적조서, 표창문안 서식 각 1부. 3.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1부. 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엑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2023년 의장 및 시장표창 부서별 배정현황(안) 및 최근 5년간 수여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4. 의장표창 추천자현황 공적조서 표창문안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5.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6.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공무원 의장 및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문서번호 인사담당관-929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우 (02-2180-7785) 관리번호 D0000047529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