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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2382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서여름 이예림 정회원 임춘근 03/13 여장권 협 조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3. 3.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도심 녹지조성 사례지 답사 및 시책업무 반영 ○ 출 장 자 : 2명(*************************)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출장기간 : 2022. 2. 20(월) ~ 2. 23(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당초 목적에 맞게 출장이 진행되었으며, 보고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등 결과보고 관련 사항이 모두 적정함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일본 출장도시 도쿄 방문기관 국토교통성, 도쿄도청, 치요다구청 출장목적 분 야 도시계획 일본 녹지조성 관련 법제도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 정책 공유 고밀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심부 녹지 조성 현장 답사 출장기간 2023년 02월 20일 ~ 2023년 02월 23일 ( 3박 4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 *** ************* ******* *** 나. 출장결과 요약 ○ 일본 재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지공간(녹지) 확충 정책 공유 - 국토교통성, 도쿄도청, 치요다구청 ○ 고밀복합개발과 연계된 도심부 녹지 현장답사 - 마루노우치, 시나가와, 오테마치, 토라노몬힐즈 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별첨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일본 도심부 녹지 조성사례 등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면담 및 현장답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일본의 녹지조성 관련 법제도 및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ㅇ 도심부 녹지 및 공개공지 관리 현황 및 체험을 통한 “민관과 공공의 녹지공간 통합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 □ 출장기간 ㅇ 방문기간 : ’23.2.20.(월) ~ 2.23.(목) ㅇ 방문도시 : 일본 도쿄 □ 출 장 자 : ************** ******** ****** ****** ****** ************* ******* *** ************* ***** *** □ 출장일정 일정 일정내용 비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2.20.(월) ? 국토교통성 관계자 면담 ? 국토교통성 관계자 면담 2.21.(화) ? 도쿄도청 관계자 면담 ? 마루노우치, 오테마치 현장답사 ? 마루노우치·시나가와지구 일대 현장답사 - 관리협회 인터뷰 관계기관 일정 변경 (도쿄도청 화→수) 2.22.(수) ? 치요다구청 관계자 면담 ? 시나가와지구,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 현장답사 ? 도쿄도청 관계자 면담 ? 치요다구청 관계자 면담 ? 오테마치 현장 답사 2.23.(목) ? 토라노몬힐즈 현장 답사 ? 토라노몬힐즈 현장 답사 - Ⅱ 출장수행 세부내용 1. 정책 및 제도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면담 (1) 국토교통성 기관 협의 ㅇ 일 시 : ’23.2.20.(월) 14:00 ~ 17:00 ㅇ 장 소 : 국토교통성 도시국 지역개발추진과 사무실 ㅇ 참 석 자 ******************************** ************************************** ****** ㅇ 주요내용 [녹지분야] - 일본은 지방분권으로 도시녹지법을 기본으로 지방마다 녹지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 녹지보존 ? 녹화추진(민-관) ? 도시공원정비 - 녹화지역 제도 등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 운영 중으로 민간의 녹화공간(옥상,벽면) 증가 추세 - 도심 내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녹화지역제도’ 운영을 통해 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녹화 의무화 정책 시행(’18년도 말 기준 4개 지구 지정) ▶ 규제대상 : 부지면적 1,000㎡ 이상(조례 상 300㎡까지 적용 가능) 건축물 신축·증축 ▶ 규제내용 : 건축부지 녹화율은 도시계획에 정하는 최저한도 이상으로 의무화 *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녹화율의 최저한도의 상한 : 부지면적의 25% ▶ 지구정비계획 등에 있어서 해당 지구계획 등의 내용으로 정해진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를 조례로 정함 ※ [사례] 나고야시 · 규제대상 : 부지면적 300㎡ 이상, · 녹화비율 : 부지면적의 10~20% 범위 내 · 특이사항 : 나고야시 녹화시설 평가인증제도「nice green 나고야」에 의거 점수(우수,양호, 표준)가 양호 이상이면 ‘환경보전설비자금대출’ 이자 보조 등 혜택 - 녹지협정제도를 이용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 조성 시행 -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활용하여 녹지공간 확충 도시재생특별지구 재개발 등 촉진지역을 정하는 지구계획 도시재생에 공헌하고 토지 고도 이용을 도모하기위해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에서, 기존의 용도지역 등에 근거하는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밀도 계획 가능 (사례) 토라노몬 아자부다이 : 용적률 350%→990% * 주변 녹화공간과 연계하여 약 2ha 녹화공간 정비(기존 녹지 정비포함) 공장이적지 등 토지이용이 저해된 지역에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용도제한 완화와 더불어 공공시설 정비 (사례) 미타산·사쵸메지구 : 용적률 359%→890% * 인접한 경사 녹지와 일체된 대규모 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정비, 보행자네트워크 확충 - 환경의 보전, 재해방지, 비상 시 피난 등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공원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녹지공간 창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동경의 경우 1,000㎡ 이상의 개발 시 녹화계획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개발구역 면적에 따라 3% 이상 녹지조성이 원칙이나, 확보되는 공원 면적이 너무 협소 할 경우 주변 녹지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의무 완화 가능(단, 해당 내용은 지방에서 세부 기준 수립을 통해 운영) [도로분야] - 사회·경제적 변화, 신기술 등장 등에 따라 도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도로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원칙적으로 도로상 물건 점용은 불가하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부 지방에선 규모에 따라 물건 설치가 가능했으나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아니다 보니 담당자마다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해당 내용 등을 포함하여 도로법 일부 개정(’20.5.) ⇒ ‘보행자 편의 증진 도로*’ 제도 시행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자 유효 폭이 확보되어있고 편의시설 등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편의 증진 도로로 지정 * 통행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공간 중 구역을 설정하여 테라스 등 점유 가능 - ‘보행자 편의 증진 도로’ 제도 · 주요특징 1. 특례구역으로 설정된 공간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 2. 공간 허가대상은 도로관리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접수된 아이디어를 보고 당선자 선택) 3. 기존 점용료의 90% 감액하여 부과 · 제도흐름 : 도로관리자 구역 설정 → 지정된 구역 내 특례구역 설정 → 특별구역 점용허가 가능 → 경찰 협의(통행 및 안전상의 문제 없는지 체크) ㅇ 질의응답 - 도심 내 녹지확보 목표가 양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인지 ⇒ 현재 일본 내 녹지 확충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적 충족을 위한 것임. 다만, 동경도의 경우 수종의 크기 등 질적 확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녹화지역제도’ 의 녹화율 25%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민간 대지면적의 25%임 - 특례구역 지정기준 및 민간제안이 가능한지 ⇒ 특례구역은 도로구조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하며 보행자 폭은 유효 폭 최소 2m 이상 확보 될 경우 검토가 가능함. 해당 특례구역은 전체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도로관리자-경찰 협의를 통해 지정함. 민간 제안은 가능하나 도시재생법인의 경우에만 한정됨 - 공공의 도로와 조성된 공간의 유지관리 주체는 ⇒ 유지관리는 주체별로 관리(도로-공공, 점유공간-민간)하며, 특별구역의 경우 점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니 청소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현재는 민간공간(건축선)과 공공공간(도로)의 연계된 관리계획 없음 - 도시재생법인의 설립기준은 ⇒ 도시재생법인은 기존 토착 조직이 공식화되거나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민간 발의에 의해 만들 수 있음. 단, 해당 지역 활동 참여 등의 지역 활동 실적이 있어야 공식적 법인 승격이 가능함 (2) 도쿄도청 기관 협의 ㅇ 일 시 : ’23.2.23.(수) 10:00 ~ 12:00 ㅇ 장 소 : 도쿄도청 도시만들기정책과 회의실 ㅇ 참 석 자 **************************** ************************************** ****** ㅇ 주요내용 - 고품질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건축물 설계를 장려하도록 도시개발시스템 도입 대지 내 공공 오픈스페이스 공간 확보 및 조성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03년도 정책 도입 전 도시개발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은 추가 용적률은 업무용도에 활용 불가 - 녹화공간 유도를 위해 녹화율에 따른 추가 용적률 제공함. 단, 표준 녹화율 이하 시 용적률 감소됨 ·녹지우선지역* 지정 및 용적률 상한 상향 * 녹지우선지역 : 환경축, 열섬현상구역, 수변공간 주변 - 개발지 주변의 일반지역의 녹지공간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역 외 녹지공간 조성(공원 정비 등) 및 보존요소 보존 시에도 용적률 완화 가능 - ‘공개공지 등 녹지만들기 지침’ 수립하여 도시개발 관련 녹지 관리 시행 ·협의과정(사업시행자) 기획 구상단계 협의 *「공개공지 등의 녹지만들기」지침에 기초 지침서 및 기존 동경도 녹지분포 데이터 맵* 제공 * 녹지데이터맵 : 동경 전체, 위성사진 바탕으로 체크 ▼ 녹화계획보고서 작성 및 제출(→도쿄도청) * 6가지 기준 충족 필수 * 공공-민관 녹지 네트워크 형성, 쾌적한 녹지공간 창출, 개방성이 확보된 안전한 공간 창출, 조경의 매력을 끌어낸 아름다운 공간 창출, 생물 다양성 보존, 기타 공개공지 가치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 ▼ 관련기관 협의 ▼ 녹화계획서 신고 ▼ 사업시행 녹화계획서는 사업실시단계의 사업시행자 반영·시행 ▼ 준공 준공 전 녹화완료보고서 제출 ※ 관련 협의자료는 도쿄도 홈페이지에 제공 - 공개공지 질에 근거하여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종합설계제도’ 가 있으며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정성적·정량적 계획 수립하여 협의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주변 녹지와의 연속성, 수종 다양성, 기존 수목의 보존과 활용, 수목의 높이, 포장률 및 건축물 녹화, 생물다양성의 보존 ※ 작성예시 ㅇ 질의응답 - 녹화율 35%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투영면적을 뺀 공지 면적의 35%이며, 용도와 관계없이 의무사항임 - 녹화율 35%의 조경면적 기준은 무엇인지 ⇒ 녹지 투영면적 기준. 단, 수변공간의 경우 일체적으로 조성되는 경우 인정함 (수고에 따른 수관폭 기준으로 5m 수목의 경우 투영면적은 3.5m 직경원 범위) - 공개공지 ‘질’ 평가 체크리스트 검토 주체는 누구인지 ⇒ ‘질’은 정성적이지만 정량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기준이 수립되어있어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함 - 녹지축 배치에 민·관 이견이 있을 경우 처리방안은 ⇒ 상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계속 실시하며 대부분 행정 방침에 따라 계획 수립됨 - 조성된 개방공간의 유지관리 미이행 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 조성된 녹지공간은 준공 이후 1년에 한번씩 보고해야되며, 관리검사 시 제대로 이행 안됐을 경우 지도·권고함(벌금, 과태료 부과 제도 없음) ⇒ 녹지종합설계제도를 활용한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회적지위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관리 안된 사례는 없음 - 토양 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무 및 생물다양성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 토양 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으며, 생물다양성의 경우 2020년부터 중요시하기 시작하여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3) 치요다구청 기관 협의 ㅇ 일 시 : ’23.2.23.(수) 14:00 ~ 16:00 ㅇ 장 소 : 치요다구청 환경정책과 회의실 ㅇ 참 석 자 **************************** ************************************** ******** ㅇ 주요내용 - 상위계획인「도시녹지법」및「도시기본계획」, 도쿄도 녹지계획수립(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춰 치요다구만의 마스터플랜 수립(녹지기본계획*+지구계획) * 대상 : 행정·기업·개인 소유 녹지, 녹지 역할 : 도시환경 형성·방재, 건강·복지, 지역 커뮤니티 형성, 경제활력 - 구가 지향하는 녹색의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상 별 녹지배치 정책 수립 미래상 Ⅰ 미래상 Ⅱ 미래상 Ⅲ 역사거점 및 지역자원을 보전 활용한 녹지 네트워크 구성 지역별* 녹지확충 및 경관 등 방향 제시 * 도심중추지역, 국제비즈니스· 문화교류 거점, 고도기능창조 거점 등 민간(지역사람,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등)과 연계를 통한 녹지 구축 및 확산 - 치요다구의 경우 도쿄도 기준보다 강화된 녹화계획 시행 · [녹화계획 대상] 치요다구(획지 250㎡이상 * 공공시설 부지 전체) ⇔ 도쿄도(획지 1,000㎡이상 * 공공시설 부지 250㎡ 이상) - 도시개발제도 등에 의해 창출되는 오픈스페이스의 배치에 대해서 지구계획 경관 사전협의를 통해 주변의 녹지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공공성있는 오픈스페이스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유지·관리·활용 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함 ㅇ 질의응답 - 조성된 공간의 운영관리 주체는 ⇒ 대지 내 공간으로 운영관리는 건물관계자가 시행하며, 치요다구 특성상 지역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자율적 시행으로도 충분히 관리됨 - 민-관 통합관리 사례 유·무 ⇒ 필요에 따라 유지관리협정을 통해 공공 도로를 민간이 관리하기도 함(ex. 히비야 미드타운) 2. 도심녹지 조성사례 현장답사 □ 빌딩 숲 사이 보행친화적 가로공간 마루노우치 나카오도리(2.21.화 오전) ㅇ 주요내용 - 업무기능 중심 지역에 다양한 도시기능 도입하여 활력 부여 - 고층건물 사이 보행친화 도로 조성하여 스트리트 퍼니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 및 보행친화공간 창출 - 민간(건축선) 및 공공공간(도로) 통합적 디자인 추진 ㅇ 관리협회 면담 주요내용 - 미쓰비씨는 도쿄 중심업무지구(CBD)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치로 area management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동력은 무엇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 지역 내 85개 회사에서 매년 일정 금액(평균 400만엔) 지원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이벤트 등 진행 시 협찬비 등으로 운영 중에 있음 ⇒ 해당 지역 일대 절반 이상이 미쓰비씨 땅 소유거나 운영관리에 참여 중으로 도시의 발전과 부동산 자산가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area manegement 참여 주체(ex.토지 소유주, 세입자) 및 의무사항 여부 ⇒ 민관협력체에 참여하는 기준은 지권자(땅 소유자)임 ⇒ 운영비 지원에 거부감을 가진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설득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재개발 사업 시 민간영역(건축선)과 공공공간(도로)은 일체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별로 시행 중임 ****** □ 공공공지(민간)-공원(공원) 연계 시나가와 센트럴가든(2.21.화 오후) ㅇ 주요내용 - 시나가와 지구 내 민간건물의 공개공지 및 공원 연결을 통해 도심 속 푸른 숲 조성 - 지구 내 공지공간 일체적 계획 연계를 통해 녹지공간 집적화 유도 □ 도심 숲 공간 창출 오테마치 타워(2.22.수 오후) ㅇ 주요내용 - 지상 38층(높이 199m) 오피스빌딩으로 3,600㎡ 규모의 녹지공간인 ‘오테마치숲’ 조성 * 녹지공간 : 획지면적의 1/3 - 2차 숲 공간을 재현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래종을 복원한 최초의 사례 □ 도로 지하화 입체복합개발 토라노몬힐즈 타워(2.23.목 오전) ㅇ 주요내용 - 도로 입체복합화로 상부 공간 광장 조성 - 지상 52층(높이 247m) 고밀개발을 통해 약 6,000㎡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 도심 내 대규모 선형녹지 조성 아카사카/토라노몬 녹도(2.23.목 오전) ㅇ 주요내용 - 아카사카 인터시티 AIR ~ 토라노몬힐(약 850m) 구간에 풍부한 녹지의 가로공간 창출 목표 - 모리빌딩주식회사 주체로 3개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중으로 민간 개발 시 부지 내 공개공지와 녹지 확충하여 “일체적 도시만들기” 가속화 * 본 개발을 통해 오피스, 주택, 호텔,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제 신도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진화 중 - 아카사카/토라노몬 녹도구상(’17)을 통해 도심 내 대규모 선형 녹지공간 조성 중 공공도로 연계 녹도 조성 AKASAKA INTERCITY AIR 내 공지공간 녹지 조성 Ⅲ 시정 활용계획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세부 시행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의 사례 활용 및 도입 여부 검토 ㅇ 도심부 녹지조성사례 분석을 통해 개방형녹지 계획기준 추가 검토 - 도쿄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사례 및 공개공지 체크리스트(도쿄도 녹지종합설계) 항목 비교·분석 등을 통해 녹지생태도심 심의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 등 활용 - 개방형녹지 기준 및 작성사례 등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적극적 정보 제공 및 조성된 공간 사례집으로 배포하여 정책 홍보 및 지침서로 활용 - 개방형녹지 개념 확대 여부 중기적 검토(충분한 높이 확보 시 필로티 전체 또는 일부 인정 등) 충분한 높이 확보에 따라 필로티 구조이나 개방감 확보 - 로비 및 근생 등 저층부 공간과 개방형녹지가 연계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계획 유도 폴딩도어로 설치하여 이벤트 등 행사 시 건물 로비와 공지공간 연계하여 공간활성화 도모 -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되 장소 특성이 부여된 인테리어 개념의 가구 설치(공공도로 포함하여 공간 연계성 부여 필요) 공간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디자인의 테이블, 벤치 설치하여 휴식공간 창출 - 다관형수목 식재를 통해 지면 공간 활용은 높이며 울창해보이는 효과 유도 적은 양의 수목 식재이나 다관형수목으로 인해 울창한 공간 창출 - 개방형녹지 안내판은 조성된 공간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하여 설치 검토 공간 배치도 및 식재수종 등 정보 제공 및 다양한 디자인(재질 등) 도입 -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D.A, 주차장 주변 등 자투리 공간 또한 일체감 있게 조성하여 공간의 품격 향상 도모 ㅇ 개방형녹지와 가로공간(도로)의 일체적 조성 및 통합관리 유도 - 개방형녹지와 공공도로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現 공개공지와 차별화되기 어려우며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양질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개방형녹지에 연접한 가로공간의 경우 공공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통합 설계·관리를 유도하며, 필요 시 개방형녹지와 연계된 가로변 지침 수립하여 제시 * ‘유지관리 주체’ 구분이 필요할 경우 공간의 일체적 조성 후 디자인 요소로 구분 검토 소유관계 구분 ? 디자인 연계 × 소유관계 구분 ? 디자인 연계 ? 소유관계 구분 × 디자인 연계 ? 붙임 1. 출장 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엑셀서식 별도 제출). 2. 수집자료(목록). 끝. 붙임 1 출장 중 만난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적네트워크 별도 엑셀서식 제출 붙임 2 수집자료(목록) 방문기관 자료(국토교통성) 방문기관 자료(도쿄도청) 방문기관 자료(치요다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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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2382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여름 (02-2133-4636) 관리번호 D0000047572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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