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908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박은섭 代박은섭 권민 03/13 유연식 협 조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지 급 개 요 / 1 Ⅱ. 지 급 기 준 / 2 Ⅲ. 평 가 기 준 / 3 Ⅳ. 평 가 절 차 / 5 Ⅴ. 유 의 사 항 / 6 Ⅵ. 향 후 일 정 / 7 < 붙 임 > 1.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2.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안) 3. (별지1-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4. (별지1-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 (별지2)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6. (별지3) 이의신청서 7. (별지4)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지급기준 : ’22. 12. 31.(평가대상기간 : '22. 1. 1. ~ 12. 31.) 지급단위 : 본부 평가기준 : ’22년 근무성적평정 기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지급대상 : 총 104명 (지급일 :‘23. 4. 20.) ㅇ ’22. 12. 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2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2. 12.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2. 11. 1.~ 12. 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Ⅱ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1년 폐지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20% 30% 50% - 지급율 8.0% 5.5% 3.5% ㅇ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현원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104명 (‘22.12.31.기준) 21명 31명 52명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평가등급별 지급기준액 ㅇ 일반직 기준 S등급 7,645천원, A등급 5,256천원, B등급 3,345천원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지급제외 일반직5급 95,552 7,645 5,256 3,345 - 연구관 104,349 8,348 5,740 3,653 -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를 부여하여 지급순위 결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인사과에 제출 ◎ 세부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되, 반영비율과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근무성적평정 점수 :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1, 2> 참조 평가등급 하향조정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3.1. 19,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구 분 주 요 내 용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22.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21.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재채용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4 참고)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Ⅳ 평 가 절 차 ① 심사위원회 운영 ‘23. 3. 20. (월) ○ 위원장 : 본부장 ○ 위 원 : 7명(4급 이상) - 본부?사업소 4급 이상 부서장 중 부서?직렬 등을 고려, 본부장이 지정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② 순위명부 작성 ‘23. 3. 20. (월)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서식 1호의 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별지 4호> 작성 ③ 등급결정 및 통보 ‘23. 3. 20. (월)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본부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본부장 → 개인]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④ 이 의 제 기 ‘23. 3. 27. (월)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본부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본부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⑤ 기 타 사 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 포함, 본인 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23.1.19.)」을 적용함 Ⅴ 유 의 사 항 ’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2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직종·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22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3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ㅇ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Ⅵ 향 후 일 정 ㅇ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본부) : '23. 3. 6.(월) ㅇ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본부 → 인사과) : '23. 3. 7.(화) ㅇ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 3. 27.(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 '23. 3. 30.(목)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3. 4. 13.(목) ㅇ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3. 4. 20.(목) 붙임 :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안) 1부. 3. (별지1-1)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1부. 4. (별지1-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5. (별지2)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6. (별지3) 이의신청서 1부. 7. (별지4)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붙임 1】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ㅇ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ㅇ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ㅇ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ㅇ 부서 장기근무자 ㅇ 업무 및 제도 개선한 자 ㅇ 고충민원 처리 자 ㅇ 상훈, 표창수상자 ㅇ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 반영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ㅇ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기타 조직 화합 저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자세 불성실한 자 등 【붙임 2】 성과급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동점자 처리기준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30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1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3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 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2.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4.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5점 2. 대내외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처분 받은 자 (청렴의무 위반 등)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①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평가등급 1등급 하향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시 ③ 평가대상기간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직급 전체의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④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성관련 범죄자,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 ㅇ 평가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성과연봉 지급 제외 ⑤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격무 기피부서(기관 단위) 장기근무자 → ②현 부서(기관 단위) 장기근무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창의 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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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908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인숙 (02-3146-1116) 관리번호 D0000047578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