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51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김병춘 서순탁 03/30 황기석 협 조 반장 유근우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행정과장:서순탁☎3706-1300 인사팀장:김병춘☎1330 담당:김희아☎1331 2023년 소방공무원 및 임기제·일반직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을 위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관련근거 ㅇ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2023. 3. 8.) ㅇ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호, 2023. 3. 7.) ㅇ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10431, 2023. 3. 14.) ㅇ 「2023년 소방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소방행정과-8325, 2023. 3. 28.) □ 심사대상: ********************************* ㅇ 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 ************************ * *** *** *** ** *** ㅇ 임기제·일반직공무원:********************** * ********** ********** ******* ** ** * * Ⅱ 심사위원회 구성 □ 성과연봉 심사위원회 ㅇ 일자: 2023. 3. 31.(금) ㅇ 장소: 소방재난본부 6층 인사회의실 ㅇ 심사대상: 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 임기제(5급 상당), 일반직(5급) ㅇ 구성인원: ** - 위원장: ****** - 위 원: **************** ? 성과급심사위원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구 성: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성과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순위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Ⅲ 심사방법 및 운영 □ 심사방법 및 역할 ㅇ 평가자 교육: 평가시작 전 위원장 주관 실시 ㅇ 항목별 점수: 근무성적 70점 + 조정점수 30점 ㅇ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 성과급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 결정 - 평가 등급과 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성과연봉 최상위등급(S등급)을 부여할 직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결정 근거 작성 등을 포함한 심사의결서 작성 - 20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작성 ㅇ 각 직급 최상위등급 부여직원에 대한 심사의결서 작성 붙임 1. 계급별?등급별 배정인원 1부. 2.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서식 1부. 3. 지급순위명부 1부. 4. 2023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명단 1부(엑셀). 끝.
28151468
20230331092508
본청
소방행정과-8516
D00000477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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