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차납세자납부통지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2차납세자납부통지서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보하오니 2023.3.31.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체납내역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세목 과세연월 체납내역(원) ********* **************** ******* ******* *********** 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납세자명(생년월일) 귀속연도 지분비율 납부할 금액(원) ********** **************** ***** ****** *********** ※ 상기 체납액 및 납부할 금액은 2023.3.13.기준이며,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중가산금으로 인하여 매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다. 납부방법 : 신한은행 562-*******16-036 예금주(서울특별시) 라. 담 당 자 :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조치운 ☎ 02-2133-3486 붙 임 2차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38세금징수과장 03/13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706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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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자납부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706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75801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납세의무확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