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차납세자 납부통지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2차납세자 납부통지서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22. 10. 28.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은 2022. 10. 17. 기준이며, 중가산금으로 인해 매월 28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납부방법: 입금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성명 반드시 기재 3.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납부통지서 1부. 2.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1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268 ( 2022.10.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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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납세자납부통지서_165651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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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승계_고지서(앤O셉-노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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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차납세자 납부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7268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64396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납세의무확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