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710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창현 이영순 정경숙 03/13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 3.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ㅇ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9258, 2023.3.6.) □ 기 준 일 : ’22.12.31. (평가대상기간 : ’22.1.1.~12.31.) □ 지급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평가기준 ㅇ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3.3.30.(목) □ 지급대상 ㅇ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ㅇ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별도 계획에 따라 지급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 ** ** * * 일반직 ** ** ** * * 연구직 ** ** * * * □ ’23년 변경사항 ㅇ 평가항목에 ‘창의점수(20점)’ 신설 - 대상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평 가 항 목 2022년 배점기준 2023년 배점기준 비 고 근무성적평정 50점 50점 조정점수 40점 20점 배점조정(40점→20점) 창의점수 - 20점 ’23년 신설 실적가점 5점 5점 출산가점 5점 5점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ㅇ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각 부서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미술관 → 부서) 평가등급별 미술관 배정 인원 × 부서 현원/미술관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붙임1> 참조 지급등급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지 급 률 152.5% 125% 105% 0% 3 평 가 기 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미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상수도사업본부 등 직급별 현원이 많은 지급단위에서는 직렬별로 평가 가능 ㅇ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ㅇ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ㅇ 지급단위 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시립미술관 동점자 처리기준 붙임 2-3 참조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단,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ㅇ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448 참고)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별지 6호 서식>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 가 절 차 □ 서울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6급)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미술관 통합실시) - (7급 이하)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각 부별 실시)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ㅇ 위 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평가계획 공람 등) □ 지급단위별 심사 <6급 공무원·연구사> ㅇ 위원회 구성 : 4명(위원장 1, 위원 3) ***************** ******************************** ******************* **************** ㅇ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단위 : 명) 지급등급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 (C등급)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 ** ** ** * ***************************** ※ 등급별 인원 배분은 평가시 기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7급 이하 공무원> ㅇ 위원회 구성 : 3~5명(위원장 1, 위원 2~4) 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 ****** **** **** * ***** **** **** ********* ****** ********* ****** ******** *** **** **** **** * ※*************************************************************************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 간 사 : 지급단위(부) 내 성과상여금 업무 담당 ㅇ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단위 : 명) 지급등급 세부 지급단위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 (C등급)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 ** ** ** ** * ***************************** ***** ********************************** ***** *** **** ** * * * * ***** ********************************** *** ※ 등급별 인원 배분은 평가시 기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단위 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ㅇ 심의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점수 부여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조정점수(20점)는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기피·격무 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시립미술관 자체 점수부여 기준(붙임2-3)에 따라 최대 2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C등급, 6개월 미만자는 B등급 이하, 10개월 미만자에 대하여 A등급 이하 부여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5 유 의 사 항 □ ’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2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 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ㅇ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6 행 정 사 항 □ 주요일정(안) ㅇ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이의신청 포함) ’23.3.20.(금)限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인사과) ’23.3.22.(월)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23.3.23.(목) ㅇ 성과상여금 지급 ’23.3.30.(목) □ 행정사항 ㅇ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내(전부서) ㅇ 6급·연구사 성과급심의위원회 개최(총무과) ㅇ 7급 이하 성과급심의위원회 개최(총무과, 전시교육과, 운영과) 붙 임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인원배분 기준표,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 각 1부 3.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등 관련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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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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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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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공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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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등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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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710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현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47575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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