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계획

문서번호 민원담당관-594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박근호 장정호 03/13 김성연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계획 2023. 3. 민원담당관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 계획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23.4.1.)에 따라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점검개요 ㅇ 기 간 : ’23. 3. 14 ~ 4. 5 ※ (1단계) 자치구 자체점검(3.24.한) → (2단계) 미흡기관 市에서 현장점검(3.29~4.5) ㅇ 대 상 : 시 및 자치구 민원실(동주민센터 포함) ㅇ 내 용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속한 정비 독려 ㅇ 방 법 : 서면 중심으로 자체 점검하되, 미흡한 기관은 현장점검 점검계획 ㅇ (점검내용)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법적 대응전담부서 지정 등 조치사항 추진실적 점검 - 미조치 사유, 조치 관련 장애요인, 향후 조치계획 등 함께 파악 < 점검사항(10개 항목) > ① CCTV ② 비상벨 ③ 녹음전화 ④ 보호조치 음성안내 ⑤ 안전요원 배치 ⑥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⑦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⑧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⑨ 대응전담부서 지정 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및「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참조 ㅇ (의견수렴) 민원처리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 법령·지침 보완,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및 처우개선 등에 활용 ㅇ (점검방법) 서면 중심으로 자체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은 현장점검 - (추진방식) 市는 자체 민원실 및 자치구 민원실을 점검하고,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점검 ? (1단계) 자체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 市로 제출(3.31기준 작성) ? (2단계) 자체점검결과 미흡한 기관은 市에서 현장방문 점검 < 현장점검 개요 > · 기 간 : ‘23. 3. 29(수) ~ 4. 5(수) · 대 상 : 자체점검 미흡기관 ※ 기관 방문시 일정 등 사전협의 · 점 검 반 : 市 민원담당관 2명 ※ 기관방문 대상수에 따라 점검반 탄력운영 · 점검내용 : 미흡사유 및 향후계획 파악 등 ※ 미흡한 곳에는 조속하게 준비하도록 독려 향후 조치계획 ㅇ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미흡 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기관 조치계획 및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 ㅇ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조치 결과 반영(행정안전부) - 평가지표 범위*와 평가 배점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한 기관 우대 *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대응전담부서 지정 등 7종 추진일정 ㅇ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 결과 및 추진실적 제출 : 3. 24.까지 - 붙임1, 2(한글서식), 붙임3(엑셀서식) 제출 ㅇ 자체점검 결과 미흡기관 市에서 현장점검 실시 : 3. 29.~ 4. 5. 붙임 1, 2. 자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각 1부. 3.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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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제출서식)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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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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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5943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7571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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