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8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구혜선 김영창 문혁 03/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한 강 사 업 본 부 (기 획 예 산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개정사유 ㅇ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의 수변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상 ? 레저 분야의 전문 자문인력이 필요 ㅇ 실질적인 남북협력 추진의 어려움으로 분과운영의 한계 대두 및 실효성 저조 주요내용 ㅇ 남북협력 분과 폐지 및 수상레저 분과 신설(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②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생태환경 분과, 남북협력 분과, 역사문화 분과, 도시경관 분과, 시민이용 분과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을 통하여 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제15조(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②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생태환경 분과, 수상레저 분과, 역사문화 분과, 도시경관 분과, 시민이용 분과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을 통하여 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Ⅱ 추진 경과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3. 1. 30.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3. 2월 중 ㅇ 입법예고 : '23. 2. 9. ~ '23. 3. 2.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3. 3. 3. ~ '23. 3. 10. Ⅲ 향후 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3. 13.(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3. 21.(화)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4. 13.(목) 예정 붙임 1. [입법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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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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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83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혜선 (02-3780-0752) 관리번호 D00000475723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시민위원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