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713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전솔지 안은란 代장일진 03/07 유영봉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예산3팀장 代황미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상위 조례명 변경(’21. 12. 30) 및 상위 조례 전부개정(’22. 10. 17.)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이 상호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개정경위 ㅇ ’21. 12. 30.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개정 - 조례명 변경:「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ㅇ ’22. 10. 17.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 절차 강화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항 구체화 - 기존 조례에 통합되어있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실효성 제고 개정사유 ㅇ「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제명이「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명 정비 ㅇ「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조항 정비 ㅇ「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분리된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 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 시행규칙명 수정 및 시행규칙 조항 정비 - 제명은「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상위 조례와 상호 부합하도록 각 조항 정비 ㅇ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삭제(제9조~제13조)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예정으로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삭제 조치 추진일정 사전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방침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23. 3월 ’23. 3월 ’23. 4월 ’23. 4월 ’23. 4월 ’23. 5월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3. 3월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 실시(20일간) : ’23. 3. 20. ~ 4. 10.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4월중 ㅇ 입법안 확정방침 : ’23. 4월중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3. 4. 30. ㅇ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23. 5월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0.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2. 입법예고문(자연환경보전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713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솔지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47529460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자연환경보전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