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 알림 1. 서울시보 제3641호(2021. 1. 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 2021. 1. 7.(목) 나. 주요내용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제38조제4항) 붙 임 1. 서울시보(공포안) 1부 2. 서울특벽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자치구(공원녹지관련부서)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0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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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91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1663125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