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양천소방서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3927(2023. 3. 6.)호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나. 소방행정과-2563(2023. 3. 9.)호 "2023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양천) 2.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선물 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부서 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를 안내하기 바라며 전 직원은 신고 대상 선물 수령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 선물신고 개요 1) 추진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2) 신고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 수령 당시에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3) 신고기한: 선물 수령 후 지체없이 신고 4) 신고방법: 신고서와 선물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수신처: 소방행정과) 5) 관리방법: 선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및 반기별 행정박물 이관 신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함 나. 위반 시 조치 :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양천소방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1부. 2. 선물신고 안내 1부. 3.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주임 홍성철 행정팀장 이회영 소방행정과장 03/10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97 ( 2023. 3. 1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2 /전송 02-6981-8619 / redredrose@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13644
20230311051008
본청
소방행정과-2597
D000004756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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