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양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양천소방서) 1. 제284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2020.11.26.) 의결사항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재산등록 사항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의결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신고 대상자 : ※ 재산등록 보완사항 등은 별도 송부 나. 요청사항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보완신고서 작성·제출[’20.12.16.(수)까지] 3. 행정사항 ○ 의무면제자는 의무면제로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으니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교육 바라며, ○ 또한 2년 이내 재차 경고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분을 받게 되오니, 향후 재등록의무자 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재산등록 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부. 2. 89.제284회 처분별 명단 1부. 3. 제284회 심사 결정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 강호민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2/0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3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1737024
20210928062714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395
D00000413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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