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결과 제출 재촉구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21호(2022.10.27.),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4491호(2022.11.02.),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7177호(2022.12.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아직 근로자 괴롭힘 금지조항이 관리규약에 반영되지 않아 관리규약 미반영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2023.01.25.(수)까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3. 2023.03월 현재, 그 결과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관리규약 반영 결과 제출을 채촉구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3.03.15.(수)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은평구청장, 강서구청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357 ( 2023. 3.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
28010748
20230311051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357
D00000475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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