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류 충돌사망사고 피해예방 협조요청 1. 관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23. 6월 시행 예정)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22.10. 제정) 2. 최근 투명유리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야생조수류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피해 저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3 위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명구조의 인공 건축물 또는 투명 방음벽 등에도 조류충돌 스티커 부착, 차광막 설치 등 조류충돌을 예방을 위한 조류충돌저감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부서에서 조류충돌저감 조치를 추진중이거나 시행하여 적용하신 사례(5×10 규칙 등)가 있으시면 자연생태과로 2023. 3. 21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시설물기준 및 적용사례. 1부. 2.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조항 제20조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3/0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910 ( 2023. 3.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28006648
20230311051008
본청
자연생태과-4910
D000004755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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