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류 사망사고(유리창충돌) 피해예방 협조 요청 1. 시장 훈시사항 12번(’22.1.17.~2.26.)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복원,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등을 통해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고층 투명유리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유리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부서에서 추진 중(예정)인 사업 또는 관리하고 있는 투명유리 건축물(투명 방음벽, 유리구조 지하철역사 및 버스쉘터 등)에 붙임의 적용사례를 참고하시어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시행,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시설물 기준 및 적용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3/14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25570377
20220316053007
본청
자연생태과-5127
D00000449252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