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 (************)) (경유) 제목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이○현 님)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무단점유 중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실 경우 통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분할납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이자액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및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상진 기전팀장 황영배 시설관리과장 03/09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543 ( 2023. 3. 9.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6 /전송 02-3146-2839 / sangjin1441@seoul.go.kr / 부분공개(6)
28004946
20230310043008
본청
시설관리과-5543
D00000475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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