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이○현 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 (************)) (경유) 제목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이○현 님)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무단점유 중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실 경우 통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분할납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이자액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및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상진 기전팀장 황영배 시설관리과장 03/09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543 ( 2023. 3. 9.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6 /전송 02-3146-2839 / sangjin144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사전통지서 (이○현).pdf

    비공개 문서

  • 2-1)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2-2) 분할납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이○현 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543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상진 (02-3146-2816) 관리번호 D0000047557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