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494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양미숙 김현주 서미희 03/09 정한호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2023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2023. 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징수목표 및 실적 목표금액 : 1,999백만원 ○ 징수율 87.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2023) 실적(2022)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125,922 122,969 97.65 98,348 95,942 2,406 97.55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수익 123,630 120,970 97.85 96,495 94,365 2,130 97.79 과년도 소계 2,292 1,999 87.22 1,853 1,577 276 85.10 수용가 미수금 2,247 1,986 88.38 1,763 1,522 241 86.33 기타미수금 45 13 28.89 90 55 35 61.11 - 2023년 목표 징수율은 본부 세입목표 배분기준임 상수도 체납현황 ○ 장기?고액 체납 2023.02.28.일 기준 (단위:백만원, %) 구 분 계 광 진 구 중 랑 구 동대문구 성 동 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회이상 & 2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595 176 166 49 (27.8) 191 55 (31.2) 191 58 (33.0) 47 14 (8.0) 100만원 이상 140 277 44 73 (26.4) 15 26 (9.4) 59 145 (52.3) 22 33 (11.9) ○ 체납횟수 1~5회 2023.02.28.일 기준 (단위:백만원, %) 구 분 계 가정용 일반용 (구공공용포함) 욕탕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회 16,256 782 12,506 380 (48.6) 3,739 387 (49.5) 11 15 (1.9)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체납 원인으로는 가정용은 경제적 곤란, 재개발지역 확대로 장기 공가, 기타 수급자등으로 인한 체납이며, 일반용은 사업부도, 폐업 등으로 소유권, 세입자 변동에 따른 체납임. ○ 고액?장기 체납자는 완납 후 또 다시 체납하는 사례가 많고, 고액 체납자인 경우 상습적으로 체납시킨 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 ○ 고액체납은 동대문구 구(舊)상권, 장기체납은 중랑구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발생 문제점 및 대책 ○ 2023년 체납징수 목표는 2022년 체납징수실적(85.10%) 대비 2.12% 상향조정된 목표실적(87.22%)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 장기화 및 집중호우와 수용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용 등 고액 체납에 대해 1개 납기라도 체납이 발생하면 수시로 독려, 일시완납 불가하면 분할납부 안내 및 정수처분 실시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체납사실(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유도 및 민원해소 ○ 소액 장기체납이 다수인 가정용의 경우 현장 정수처분시 수요가 다툼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 체납횟수 5회미만의 소액인 경우 SMS를 활용한 체납 안내 문자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 ☞ 정수처분 시에는 2인 이상 방문 조치 Ⅱ 추진방향 『상시 정수처분반』편성 운영 - 4개조 19명(2,3인 8개조 상시운영) 연 4회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이상, 상수도 6회이상&2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 관리 시효소멸전 채권확보 : 적기 행정처분,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수시분 징수강화 및 시효결손 등 적극 체납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1 『상시 정수처분반』편성 운영 - 4개조 19명(2,3인 8개조 상시운영) ? 현장 중심의 강력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실시 ○ 사전 정수처분 예고서 일제 송부 ○ 공무원증 제시로 공무중임을 알린 후, 3인1조를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 인원 추가 출동 ○ 체납징수가 어려운 고액 및 장기체납 위주(50만원이상 6회이상)로 집중 납부독려 - 채권확보, 재산조회 등 체납자 추적 및 징수 철저 ○ 소액체납(20만원이하)은 기존 지역담당이 납부독려 ? 전산 체납독려부 관리(수시)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Arisu인포시스템에 독려내역을 입력하여 담당자 외 요금과 전직원이 확인하고 전화응대 가능하도록 전산 관리 - 체납안내문자 예약전송을 이용하여 납부약속 수용가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고지제도 홍보 ○ e-mail을 활용한 전자고지, 수도요금 바로알림서비스(SMS) 등 안내 2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체납정리 운영기간 전 사전 조치기간 (2월, 5월, 8월, 11월) ○ 체납사실(건물) 소유자 통보 추진 : 전산시스템에서 안내문 출력 - 사용자 등의 연대책임 확인 및 소유자의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 유도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3조제3항 단서조항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대상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 20만원이상)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체납정리기간 (3월, 6월, 9월, 12월)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체납자 현장방문 및 보고 시효소멸 6개월전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지속적 징수독려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 욕 탕 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체납정리운영기간 후 후속 조치기간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조치결과 보고 - 매월 보고(익월 10일까지) : 욕탕용 체납, 장기·고액 체납 - 분기 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상수도 100만원이상,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등 ⇒ 조치결과 보고 3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시효 소멸 전 채권확보 철저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 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 발생 예방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소액 장기체납 관리 철저 ○ 소액 장기 체납자(6회 이상&20만원 미만)은 고액대비 관리가 미흡할 수 있음. - 대상의 80%가 가정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징수가 더욱 어려움. 2023.02.28.일 기준 (단위:백만원, %) 구분 계 가정용 일반용 (구공공용포함) 건수 3,207 (100%) 2,456 (76.6%) 751 (23.4%) 금액 256 (100%) 199 (77.7%) 57 (22.3%) ○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 및 소유자 변경, 건물 멸실 등으로 징수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독려 필요 및 SMS 문자 발송으로 체납발생 예방에 주력 ○ 정기분 고지서 발급시기(매월15~20일)에 정수처분예고서 우편 발송 및 장기적, 지속적 전화로 독려 관리하며, 체납독려내용 시스템입력 및 상습자 선별하여 현장 정수처분 실시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은 징수가 불가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 ⇒ 2017.12.15.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 수도조례 제 34조에서 수도요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체납금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효결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4 수시분 징수강화 및 시효결손 등 적극 체납관리 수시분 체납 현황 2023.02.28.일 기준 (단위:백만원, %) 구분 계 급수사용료등 손괴자 부담금 체비지 변상대금 기타 건수 545 (100%) 495 (90.8%) 8 (1.5%) 1 (0.2%) 41 (7.5%) 금액 122 (100%) 9 (7.4%) 4 (3.3%) 98 (80.3%) 11 (9.0%) * 체비지변상대금 : 성동구 금호동1가 1-140 본향교회 수도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대금으로 체납금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음.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 철저 ○ 부과 즉시 징수토록하고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체납사항은 인포시스템에 체납독려사항 입력 확인 ○ 해당부서(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협조 요청 : 모든 수시분 체납(상수도사용료 이외 체비지 변상대금 등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독려 ○ 체납독촉 후 미납시 정수처분, 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 및 효율적 관리 ○ 소멸시효 도래 전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 채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 ○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은닉재산 발견시 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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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494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숙 (02-3146-2709) 관리번호 D00000475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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