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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792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정영욱 김은희 조기동 03/09 김분숙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2023. 3. 9. (목)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목 차 Ⅰ. 2022년도 징수 현황 1 Ⅱ. 2023년도 징수 목표 2 Ⅲ. 추진계획 4 특별 체납 정리 기간 운영 5 소멸 시효전 채권확보 7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9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0 사회적 약자 배려 11 체납징수 직무능력 강화 11 Ⅳ. 추진일정 12 Ⅴ. 행정사항 12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2년도 징수 현황 징수 현황 ㅇ 징수율: 95.9%(전년대비 감 1.5%) (단위: 백만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2년 ’21년 증감 현년도 101,519 99,503 98.0 98.1 -0.1 과년도 1,473 1,413 95.9 97.4 -1.5 ㅇ 업종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징수결정액 101,112 53,789 12,223 34,601 499 징수액 99,095 52,749 12,183 33,692 471 비율(%) 98.0 98.1 99.7 97.4 94.4 ㅇ 2022년 징수실적(’22년 12월 현계 기준) - 2022년도 징수율은 95.9%로 전년도 97.4% 대비 1.5% 감소함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ㅇ ’22년 체납요금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1,473백만 원의 95.9%인 1,413백만 원을 징수, 전년(’21년) 대비 징수율은 1.5% 감소 ㅇ 적극적인 체납 독려(정수처분, 재산압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 발생 등 어려운 여건으로 징수율 소폭 감소 Ⅱ 2023년 징수 목표 징수목표: 1,865백만 원 ㅇ 전년대비 24.2%(452백만 원) 증가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023년 1,974 1,865 94.5 2022년 1,473 1,413 97.4 ※ 본부 징수결정액: '22.12.31 현계 기준 이월 체납액 + 최근 3년간 평균 조정금액 (과오납, 시효 결손 등) 반영 ※ 본부 징수액(목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2.9%) 적용, 전년대비 0.5% 상향 징수실적: 30.24% (’23.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23.2. 2022.2. 증감 1,974 597 30.24 30.28 -0.04 유형별 체납 현황 ㅇ 연도별 (’23.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1.12.31. 이전 ’22.1.1.~12.31. 계 1,974 894 1,080 ㅇ 업종별 (’23.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계 1,974 1,018 928 28 비율(%) 100 51.6 47 1.4 ㅇ 중점 관리 대상 현황 (’23.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건) 구분 계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6회 이상 & 20만 원 이상 건수 422 135 66 104 117 금액 153 51 20 43 39 100만 원 이상 건수 134 52 12 44 26 금액 352 108 44 107 93 - 장기 (6회 이상 상수도 20만 원 이상) 및 고액 체납 현황: 556건, 505백만 원 Ⅲ 추진계획 < 체납요금 추진방향 > ㅇ 고액 및 장기 체납 예상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강화 ㅇ 매월 심사 마감 후 1 ~ 2주간 체납금 징수 집중 실시하여 장기 및 상습체납자 최소화 ㅇ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설정, 성과에 따라 시찰 등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 ㅇ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시효 결손처분 대상자 매월 정기적 관리 ㅇ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독려로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시기 비고 ㅇ’23년 체납 정리 종합 계획 수립 3월 본부, 수도사업소 ㅇ 체납 정리 사전 준비 기간 운영 - 체납 정리 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 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 징수율 제고 교육 실시 2월, 5월, 8월,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ㅇ 체납 정리 기간 운영(1~4차)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6월, 9월, 12월 수도사업소 ㅇ 체납 정리 후속 조치 기간 운영 - 체납 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조치 - 시효 결손 준비(시효 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등) 4월, 7월, 10월, 익년 1월 수도사업소 ㅇ 체납 정리 실적 보고 매월, 분기별 보고 수도사업소 1 특별 체납 정리 기간 운영(체납 중점 관리) 체납 정리 사전 준비 기간 운영(2월, 5월, 8월, 11월) ㅇ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 예고 남발 지양) ㅇ 연대 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ㅇ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 예고 체납 정리 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ㅇ 장기·고액체납자(6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욕탕용 중점 관리 - 장기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분기 ? 매월) ㅇ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추가 발생은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ㅇ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관련 근거: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수도요금의 징수 소유자 연대책임) ㅇ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관련 근거: 수도조례 제43조 제2항(정수처분 사회복지담당부서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 가구, 독거노인, 소년 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동주민센터 통보 ㅇ 체납금별 집중 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용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 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 원 미만~50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 원 미만~20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 이상~12회 이하 2백만 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세부 추진계획 ① 심사 마감 후 매월 3째 주 체납 정리 기간 운영 ㅇ 행정처분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ㅇ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 부과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사용량 격증·격감 수전 원인 규명, 비정상 계량기 교체 및 정산 확행 -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ARS 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환경 적극 활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 매월 체납 특성별 정리 기간 운영: 업종, 기간, 지역별 등 중점 관리 대상 선정 - 1,2분기 4회 & 20만 원 이상 위주, 3분기 고액 및 고질적 부진 행정동 위주 징수 - 대형 사우나 등 다량 급수 사용자 체납발생 시 신속한 행정조치 ②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ㅇ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 시 압류 병행 시행 - 건물 매매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 미이행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재차 압류하고, 추가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추진 - 체납자의 토지 및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재산압류 추진 ㆍ전국 토지 자료: 서울시 토지관리과 ㆍ자동차 조회: 서울시 교통지도과 ㆍ건물, 법인 및 토지 등기부 등본: 행정 정보시스템 ③ 소액 및 수시분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 ㅇ 소액체납 발생 최소화 - 대상: 6회 미만 또는 체납액 20만 원 미만 - 기간: ’23. 7월~8월(1차), ’23. 10월~11월(2차) - 방법 ㆍ전화 또는 문자 독려, 납부 확약 관리 ㆍ완납 불가능한 납부자는 분납 유도 ㆍ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직접 방문 납부독려 및 건물 소유자 통보 ㅇ 수시분 발생 최소화 추진 -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안내 시 SMS 이용, 가상 계좌 납부 이용 - 이상 정산 및 수시분은 납부 여부 필히 확인하고, 미납 시에는 건물 소유자 및 전입자에게 통보하여 납부토록 조치 - 폐전 신청 시 체납분 및 잔여 사용량 납부 확인 후 폐전 조치 ④ 본부 체납징수팀과의 유기적인 협조 ㅇ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 원 이상) 본부 관리분에 대해 담당자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히 업무협조체계 유지 ㅇ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 시 상호 협의 및 현장업무 적극 지원 2 소멸시효 전 채권확보 2019년 납기까지 체납요금 징수 ㅇ 2019년 납기까지 체납 현황: 170건, 1,660,430원 ※ 2019년 납기까지 압류 현황: 287건, 35,512,780원 급수 사용료 체납 징수계획 ㅇ 대상: 업종 및 체납액에 관계없이 13회(2년 이상) 장기 체납자 ㅇ 대상: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동시 송달 - 서울시설공단과 협업 - 예고 기한까지 미납부 시 동별 정수처분 시행 및 압류 예고서 송달 ※ 가정용 6회 이상 체납으로 정수처분 시 구청 사회복지담당 부서 통보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 시 재산압류 병행 시행 ㅇ 수도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체납안내문」발송 - 소유주에게 체납사실 통보 및 연대책임 안내, 납부 유도 ㅇ 소유자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예고 - 자동차,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예고 기한까지 미납부 시 압류 통보서 발송 및 재산압류 시행 ㅇ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기타미수금 체납 징수계획(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ㅇ 기타 미수금 체납 현황 (’23.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건수 금액 부서 계 14 27 수도손괴자부담금 8 4 급수운영과 수도원인자부담금 2 2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공사환수금 2 21 급수운영과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손괴자·원인지 부담금 등 타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징수토록 별도 공문 시행 - 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3 시효 완성 체납 결손처분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ㅇ 시효소멸 기간 만료 시까지 매월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 기존 연 1~2회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 매월 결손처분하여 징수권이 소멸한 체납금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 실시 ㅇ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고액(100만 원 이상) 체납 관리 - 소멸시효 6개월 전 매월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처분을 시행하는 등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관리 ㅇ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실적 (단위: 건, 천 원) 구분 건수 총체납금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수시분 2022년 730 57,898 24,736 24,154 259 8,606 143 2021년 732 81,092 38,827 30,186 700 10,297 1,082 2020년 1,228 184,532 86,450 65,448 5,375 26,872 387 ㅇ 고액체납 관리, 시효 결손 전 체납금 징수 독려 등 체납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총액 감소 추세 시효 완성된 체납에 대해‘매월’결손처분 확행 < 소멸시효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납부기한내 미납 ⇒ 체납고지서 발송 ⇒ 재산조회 ⇒ 압류예고서 발송 ⇒ 재산압류 시행 4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체납징수 협조 요청 ㅇ 대상: 가정용, 1년(6회) 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ㅇ 시기: 정수처분 시 및 분기별 특별 체납 정리 기간 ㅇ 방법: 해당 구청 복지부서 공문 발송 ㅇ 요청사항: 체납 해소 방안 모색 및 납부 독려 요청 ㅇ 기대효과: 징수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SH) 협조 ㅇ 대상: 소유자가 LH, SH인 6회 이상 장기체납 가구 ㅇ 시기 및 방법: 분기별 체납 정리 기간 해당 기관 공문 발송 ㅇ 요청사항: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소유자 연대책임)을 근거로 “퇴거 시 체납확인” 및 “자체 납부 독려” 등 5 사회적 약자 배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ㅇ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 후 취약 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빈곤 가구, 홀몸노인, 소년 가장, 철거민 등 ㅇ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대상 제외 체납 현장 확인, 위기가구 발굴 지원 ㅇ (대상) 6회 이상 장기 체납자 ㅇ (방법) 체납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확인하여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통보(분기별 실적 관리) - 주거·생활환경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어려운 가구 발굴 - 체납 독려 시 생계 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6 체납징수 직무능력 강화 체납징수 자체 교육 및 토론 ㅇ 대상: 요금 업무 경험 부족 신규 및 전입 직원 ㅇ 일시: 수시(신규/전입직원 발령 직후 등) ㅇ 장소: 요금과 회의실 ㅇ 내용 - 요금 심사 특이 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 체납징수율 향상 및 체납 징수 기법 등 Ⅳ 추진일정 연간 체납 징수 계획표 Ⅴ 행정사항 체납 정리 실적 보고 ㅇ 매월 보고: 매월 10일 - 대상: 체납징수율, 행정처분 실적, 시효 결손 처리 내역, 기타 특이사항 등 ㅇ 분기 보고: 2023년 4월 11일(화) - 대상: 고액체납(상수도 100만 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2022년 행정감사 및 기관 운영 감사 지적사항 유의 ㅇ 과다한 행정처분 예고 지양 - 정수처분 예고 후 실제 정수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수예고서 발부의 실효성 저하 ㅇ 시효 만료된 체납은 결손처분 확행 - 시효 만료된 체납은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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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792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3146-4491) 관리번호 D00000475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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