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941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방수진 이창훈 안병희 02/21 권민 협 조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2023.2. SeoulWater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 적극적인 현장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체납징수활동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세입징수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2년도 징수 현황 징수목표 : 91.7% 징 수 율 : 92.7%(목표 대비 1.0% ↑, 전년대비 0.8%↓)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체납액(A) 징수액(B) 징수율(B)/(A) 미 징수액(A)-(B) 2022년도 11,144 10,332 92.7 812 2021년도 13,496 12,617 93.5 879 증 감 -2,352 -2,285 -0.8 -67 사업소별 징수실적 (’22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1,144 1,444 1,439 1,763 1,217 1,525 1,473 1,199 1,084 징수액 10,332 1,283 1,420 1,529 1,092 1,374 1,413 1,197 1,024 징 수 율 92.7 88.84 98.63 86.74 89.75 90.12 95.9 99.83 94.54 전년대비증감 -0.8 -6.9 1.2 -3.7 2.9 0.9 -1.5 4.8 -0.8 ㅇ 과년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92.7%로 전년대비 0.8% 감소. ? 사업소별 징수율은 강남(99.8%), 서부(98.6%)가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강남(4.8%), 북부(2.9%) 순으로 향상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22년 체납요금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11,144백만원의 92.7%인 10,332백만원을 징수, 전년(’21년) 대비 징수율은 0.8% 감소 - 이월된 체납액은 전년대비 2,352백만원(17.4%) 감소 ? 코로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사용량 감소 및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이월 체납액 감소가 원인 - 적극적인 체납독려(정수처분, 재산압류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 발생 등 어려운 여건으로 징수율 다소 감소(0.8%) Ⅱ 2023년 징수 목표 징수목표 : 12,813백만원(92.2%)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023년 13,897 12,813 92.2 2022년 11,827 10,845 91.7 ※ 징수결정액: '22.12.31 현계 기준 이월 체납액 + 최근 3년간 평균 조정금액 (과오납,시효결손 등) 반영 ※ 징수액(목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2.9%) 적용, 전년대비 0.5% 상향 ’23년도 사업소별 목표 (단위: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13,897 2,144 1,762 2,247 1,320 1,788 1,974 1,376 1,286 징수액(목표) 12,813 2,002 1,696 1,986 1,147 1,591 1,865 1,330 1,196 ※ 징수결정액: 사업소별 '22.12.31 현계 기준 이월 체납액 + 최근 3년간 평균 조정금액 (과오납,시효결손 등) 반영 ※ 징수액(목표): 사업소별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적용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체납 집중정리) 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시기 비고 ㅇ’23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본부, 수도사업소 ㅇ 체납정리사전준비기간운영 - 체납정리 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 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5월, 8월,11월 본부, 수도사업소 ㅇ 체납정리기간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운영 3월,6월, 9월,12월 수도사업소 ㅇ 체납정리 후속조치 기간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등) 4월,7월, 10월,익년 1월 수도사업소 ㅇ 체납정리 실적 보고 매월, 분기별 보고 수도사업소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월, 5월, 8월, 11월) ㅇ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ㅇ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ㅇ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ㅇ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ㅇ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추가 발생은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ㅇ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용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 이상~12회 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2 장기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분기 → 매월) 장기 및 고액체납(6회이상 상수도 20만원이상) 현황 (’23.2월 현재,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927 696 527 952 293 427 426 137 469 금액 2,212 478 207 502 170 199 290 165 201 처리절차 ① 대상 명단 통보(본부 → 사업소) - 대상 : 6회이상 상수도 20만원 이상 - 시기 : 매월 10일(3월 부터) ?10일 경 체납자료 확정 후 본부에서 조회 후 명단 통보 ②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사업소) ③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사업소) - 정수처분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 철저(’22 기관운영 감사 지적 사항) ④ 체납 징수결과 보고 및 통보(본부 → 사업소) : 익월 15일까지 3 본부 체납팀 운영 인원 구성 : 총 3명 징수 실적(2022년) : 736백만원(73.6%) (단위 : 건,백만원,%) 구분 고액체납(과년도) 징 수 징수율 미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년 436 1,000 392 736 73.6 44 264 2021년 777 1,651 731 1,390 84.2 46 261 증 감 -341 -651 -339 -654 -10.6 -2 3 - ’22년 목표 설정 시 직전년도 정수처분·재산압류 수용가를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징수율 한계 징수 대상(2023년) : 총 701건 1,496백만원 (단위 : 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01 140 74 153 40 55 99 82 58 금액 1,496 374 136 302 62 108 194 200 120 운영 방법 :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체제 ㅇ 본 부 - 본부 대상(과년도 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독려 및 행정처분 - 사업소 체납 징수활동 체계적 관리 - 우수사례 공유 및 매뉴얼 교육 ㅇ 사업소 - 본부 관리분을 제외한 체납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정수처분 어려운 대상은 본부,사업소 협동체계로 시행 4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경영평가 체납징수실적 결과에 따른 우수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 부여 ㅇ 기관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ㅇ 개인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는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ㅇ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등 ㅇ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세입실적 평가 확대 ㅇ 세입실적 년 1회 평가 → 년 2회 평가 확대(3월, 9월) ㅇ 평가방법 : 경영실적 평가 방법 준용 - 반기별 1회 체납징수 우수부서 격려로 선발대상 확대 5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대상 특별 관리(매월) 시효결손 처리 현황(2022년)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29,588 4,770 4,178 3,707 5,733 5,129 2,405 919 2,747 금액 271 31 30 37 35 36 25 48 29 처리절차 ① 대상 통보 - 대상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용가(본부→사업소) - 조회 : 매월 10일 ② 재산압류 및 시효결손 처리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보고 6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수시분 미납자 자동 추출 및 자동 문자 전송으로 체납 발생 최소화 ㅇ 수시분 미납자 수동 추출 및 문자전송 → 자동 추출 및 문자전송 체납고지서(전자고지 신청자) 검침원 송달에서 모바일 발송으로 대체 ㅇ 정확한 고지서 발송, 인력 및 종이고지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전산 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사후 관리 철저 ㅇ 수납 되었음에도 현재 재산압류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수용가 조회 메뉴 신설 ㅇ 정수처분 후 사용량이 발생한 수용가 조회 메뉴 신설 ㅇ 체납 독려 직원별 아리수인포시스템 상‘재산압류 일정 달력’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 7 사회적 약자 배려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ㅇ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 후 취약 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사업소장이 판단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정수처분 대상 제외 체납 현장 확인,위기가구 발굴 지원 ㅇ (대상) 6회 이상 장기 체납자 ㅇ (방법) 체납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주거?생활환경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어려운 가구 발굴 - 체납독려 시 생계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통보처 등 상세한 방법은 市 복지 관련부서의 계획 수립 후 결정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연간 체납 징수 계획표 사업소별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제출 : ‘23. 3. 8.(수)까지 ㅇ 직원별 · 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ㅇ 2022 기관운영 감사 지적 사항(정수처분예고 남발, 시효결손 업무 처리 부적정 등) 관련 시행계획 포함 추진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수시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담당 부서별 로 구체적인 징수계획(결손계획 포함) 수립 참고자료 1. 사업소별 체납현황 및 목표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붙임1 업종별 사업소별 체납 현황 업종별 체납 현황 (‘23.2.13기준,단위:건,백만원) 연도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9,191 11,542 171,897 6,408 37,195 4,892 99 242 비율 100.00% 100.00% 82.17% 55.52% 17.78% 42.38% 0.05% 2.10% 가정용 체납액 (‘23.2.13기준,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71,897 17,440 23,268 21,938 23,606 27,402 21,819 17,448 18,976 금액 6,408 780 901 969 759 958 823 518 700 일반용 체납액 (‘23.2.13기준,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7,195 6,585 5,362 6,462 2,400 4,679 6,617 2,472 2,618 금액 4,892 1,024 623 846 324 468 684 553 370 욕탕용 체납액 (‘23.2.13기준,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9 12 8 15 5 17 20 20 2 금액 242 24 17 25 13 38 90 32 3 붙임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23년 관리 대상 (단위:건,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701 3,877 1,493 2,103 278 중부 140 994 374 553 67 서부 74 334 136 173 25 동부 153 761 301 398 61 북부 40 189 61 116 11 강서 55 272 108 144 20 남부 99 497 194 265 38 강남 82 526 199 291 35 강동 58 304 120 163 21 ※ 본부 관리 대상 : 과년도 상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액 →‘23년 요금인상 폭 증가,소상공인 감면 및 누수감면 중단 등으로 고액 체납자 증가 예상, 당해연도 대상건수 및 관리금액 증가 전망 ‘23년 징수 목표액(상수도) (단위:건,백만원) 구분 대상건수 관리금액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3년 701 1,493 1,308 83.0 ’22년 436 1,001 877 87.6 ’21년 777 1,651 1,390 84.2 ※ 징수율(목표)은 최근 3년 징수율 실적 평균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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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941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수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74350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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