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519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조창길 고영준 03/09 김혁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교량안전과장 代민형일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정문수 2023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박진환☎1655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관계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법정 교육 및 직무교육 시행계획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법정 교육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교육(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ㅇ 대상점검: 시설물안전법상 도로시설 법정 안전점검·진단 ㅇ 교육요건: 70시간 이상(진단) 및 14시간 교육(보수) 이수 □ 직무 교육 … 실장 방침 ㅇ 2011: 4개 교육과정(점검, 보수공사, 전문가, 사례발표) ㅇ 2014: 용역 및 공사업체 직원 교육 참여(추가) ㅇ 2015~22: 4개 교육과정(용역 품질, 보수공사 품질, 전문가, 사례발표) Ⅱ 2022년 실적 □ 실적: 전체 2개 분야/5개 교육과정 9회 실시 □ 참여: 교육 연인원 총 490명 참여 단위 : 횟수/인원 구 분 목 표 실 적 합 계 11 / 635 9 / 490 법정 교육 정밀안전진단 교육 2 / 60 2 / 55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3 / 150 3 / 145 직무 교육 점검진단 용역 품질향상 교육 2 / 150 2 / 217 보수공사 품질향상 교육 2 / 150 1 / 46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1 / 75 1 / 27 유지관리 사례 발표(참여형) 1 / 50 - / - ※ 2022년은 코로나-19로 업체 참여기술자 교육 및 사례발표 등(2회)은 미시행 Ⅲ 교육과정 분석 □ 교육수요 의견 수렴 ㅇ 기간: 2023. 3. 3.~3. 7.(4일간) ㅇ 대상: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ㅇ 내용: 2022년 운영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2023년 신설과정 등 ㅇ 결과: 민자운영사 교육참여 기회제공 요청(직무교육 과정은 참여 가능) □ 교육과정 분석 ㅇ 법정 교육(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교육) - 진단교육은 법정 교육요건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미수료자 파악을 통한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지속 제고 필요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이수율 82%(100/122명) ※ 미이수자 22명 중 16명은 신규·전입직원 -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과정은 2021년 신설과정으로 신규교육 후 5년마다 받는 법정 교육으로 2018년 이전 교육 이수자는 올해 내 이수 필요 ※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14시간) 이수 의무화 ㅇ 용역/공사 담당자 및 업체 참여기술자 교육 - 용역, 공사 등 참여기술자 대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점검진단 표준과업서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회 제공을 통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인식 고취, 품질관리 역량 제고 ㅇ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 관련분야 전문가(교수)를 통한 현장 실무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사전적/예방적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역량 제고 교육으로 필요 교육주제 사전조사 등 맞춤형 교육 추진 필요 Ⅳ 2023년 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ㅇ 전문적인 판단력을 가진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정 교육 이수율 100% 달성 ㅇ 필요 교육주제 사전조사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효과 제고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ㅇ 점검진단/보수공사 분야별 교육 추진 - 용역, 공사 특성을 고려한 기술자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추진 ㅇ 도로시설물 분야 선제적/예방적 관리방안 등 관리기술 역량 제고 - 선제적 유지관리(자산관리 등) 방안, 기반시설통합 관리시스템 활용 요령 및 PSC교량 점검 요령 등 최신 관리기술 교육 □ 법정 교육 이수율 100% 달성 … 책임기술자 자격 취득 ㅇ 시설물 담당자 우선 교육을 통한 법정 교육 이수 100% 달성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이수율 82%(100/122명) ㅇ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신설(3회/년) ※ 진단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이수 필요 - ’18년 법 개정 전 진단교육 이수자는 ’23년까지 100% 이수 필요 □ 맞춤형 교육주제 선정 등 교육효과 제고 ㅇ 시설물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교육과 관리주체 필요교육 사전조사 등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ㅇ 현장 근무 및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 세부 교육계획 ㅇ 법정, 직무 및 참여형 교육 등 총 3개 분야/6개 교육과정 실시계획 ㅇ 개최형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구 분 횟수 / 연인원 교육 담당 합 계 11 / 635 법정 교육 정밀안전진단 교육 2 / 60 인재개발원 정밀안전진단 보수 교육 3 / 150 직무 교육 점검진단용역 품질향상 교육(담당자/업체) 2 / 150 도로시설과 외부전문가 보수공사 품질향상 교육(담담자/업체) 2 / 150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1 / 75 참여형 교육 유지관리 사례발표 교육 1 / 50 용역사/담당자 Ⅴ 행정사항 □ 교육 총괄(도로시설과) ㅇ 교육생 선발 및 교육 실시(인재개발원 주관) - 교육 대상자 제출 및 교육 참석(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공단) ㅇ 참석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 예산 사항 ㅇ 강사수당 및 원고료, 교재 제작 등 ※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으로 지급 ㅇ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2023년 연간 교육 시행 일정 및 인원 요약표 1부. 2. 과정별 세부 추진계획 1부. 3.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교육 과정 교과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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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519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02-2133-1655) 관리번호 D00000475520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유지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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