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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2022년 실적 대상)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3487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윤두리 김현호 안찬율 03/09 이해우 2023년도(2022년 실적 대상)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2023. 3.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실적 대상 2023년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통해 기관별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 부조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평가근거 :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 제20조(공사ㆍ공단ㆍ투자ㆍ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②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평가기간 : ’22. 1. 1. ~ ’22. 12. 31. 평가대상 : 25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20) 구 분 기 관 명 투자기관 (5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출연기관 (20개)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콜센터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공공감사담당관)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20.12.16.신설)은 ’22.2.2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감사원 공고 2022-18호)됨에 따라 ’23년 사전공지 후, ’24년(’23년 실적)부터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실시 예정 2 평가 추진계획 투자기관(5개 기관) :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23년(’22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기준(감사원)> ?주 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심사과 ?심사방식 : 서면심사(공공병원,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 - 지방공기업(광역)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심사등급 : 4개등급(A-B-C-D) - 4개 등급 구분 [A(4~15%) / B(36~46%) / C(39~42%) / D(9~10%)] ※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영량강화를 위해 등급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관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출연기관(20개 기관) : 서울시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80점) : 지표별 득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정성평가(20점)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안)> ?구 성 : 7인 내외(내부 3인, 외부 4인) ※ 외부위원은 市 공익감사단 등 감사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 ?역 할 : 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 등 ?평가방법 : 정성평가 세부지표별 위원 평가 후 각 평가지표별로 위원별 최고점·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으로 평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 평가자료 제출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평가결과 확정(보고) ’23. 3. (공공감사담당관) ~ ’23. 6. (평가대상기관) ~ ’23. 8. (공공감사담당관) ’23. 9. (평가위원회) ’23. 10. (공공감사담당관) ○ 평가지표 : 4개분야 18개지표 <’23년 주요변경사항> - 자체감사기능 강화 유도를 위한 지표간 배점 조정 - 실적 향상 노력에 따른 득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배점 구간 세분화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의 중복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부 지표 삭제 - 전년 대비 실적 향상 2개 기관에 대한 노력우수기관 시장표창 추진(인사과 협의) 분 야 지 표 명 기존 변경 비고 1. 감사조직 및 인력 (27점) 1-1. 감사인원의 수 3 5 배점조정 1-2. 감사인의 경력 3 5 배점조정, 배점세분화 1-3.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 3 5 배점조정 1-4. 감사담당자의 전문성확보 노력도 4 4 1-5. 자체감사기구 설치 여부 6 5 배점조정 1-6. 감사관련 내규 및 관련 규정 보유 3 3 1-X. 감사관련 외부 협력체계 운영 3 삭제 지표삭제 (실효성 제고) 2. 감사활동 (34점) 2-1. 일상감사(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노력도 5 5 2-2. 외부감사 지적 정도 5 6 배점조정 2-3.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 5 6 (정성6) 배점조정 2-X.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 5 삭제 지표삭제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복) 2-4. 감사연인원 정도 5 6 배점조정 2-5.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5 6 (정성6) 배점조정 2-6.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5 5 (정성1) 3. 감사성과 (19점) 3-1.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6 6 배점세분화 3-2.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7 6 (정성2) 배점조정, 배점세분화 3-3.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7 7 (정성3) 배점세분화 4. 사후관리 (20점) 4-1.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7 7 4-2.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8 8 4-3. 감사결과 공개정도 5 5 (정성2) 총점 100점 (정량80, 정성20) ※ 출연기관 감사담당자 대상 평가지표 개선 TF회의(’23.2.14.) 및 평가지표 개선의견 수렴(공공감사담당관-2297, ’23.2.16.)을 통해 평가지표 확정 3 향후 계획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선정 - 출연기관 2개 및 유공직원 2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 ※ 투자기관은 감사원 심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장 표창 수여 ○ 부진기관 선정 - 투자기관(1개) 및 출연기관(2개)에 자체감사활동 개선 계획 제출 요구 - 차년도 기관운영 및 특정 감사 대상기관 선정 시 우선 고려 ○ 노력우수기관 선정 - 전년 대비 평가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출연기관 2개 및 유공직원 2명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 수여(인사과 협조 추진) 추진 일정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기관 통보 : ’23. 03.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 ’23. 06. ○ 정량평가 실시 : ~ ’23. 08. ○ 정성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결과 확정 : ~ ’23. 09. ○ 평가결과 통보(공공감사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 ’23. 10. 붙 임 : 출연기관 평가지표 세부기준 및 측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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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2022년 실적 대상)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3487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두리 (02-2133-1576) 관리번호 D0000047555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투자출연기관직무성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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