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6038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순화 차원경 03/09 정진숙 협 조 식품안전성팀장 김현정 커피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계획 커피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커피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차원경☎4730 담당:김순화☎4732 커피원두에서 곰팡이독소로 불리는 오크라톡신A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커피 제조·가공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에 기여하고자 함 1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ㅇ‘23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4411, 2023.2.20.) 추진배경 ㅇ 커피 원두에 ′곰팡이′...발암물질입니다 (언론보도) ㅇ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회수조치(식약처 보도자료) - 에티오피아산‘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어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 ㅇ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즐겨 찾는 커피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 필요 추진방향 ********************************** *********************************** *************************************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 점검방법 : ************************ - ******************************** - ************************** 중점점검사항 ㅇ 식품제조·가공업소 - 사용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수거검사 ************** **************************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3 결과보고 점검 결과제출 : *************** ㅇ 점검 결과보고서, 출장여비·활동비 청구서 양식 제출 - 점검 위반업체의 경우 확인서 사본 제출(필수) - 위반업체 동영상 촬영(2~3분 내외) 및 현품 사진 등 제출 협조 요청 ㅇ 수거검사 결과 미 통보시 검사 진행중으로 제출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ㅇ 서울시에서 계획 일괄 생성 (지자체 계획 생성 금지) - **************************************** 4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ㅇ 점검 시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손소독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코로나 방역(예방)과 관련하여 업체 측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 여비 및 활동비 서울시에서 지급 ㅇ 점검 참여 공무원 여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서울시에서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 내역 제출 ※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등) 계좌는 지급 불가 ※ 유상수거시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 위반업체 사후조치 ㅇ 자치구는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 확인 붙임 1. 3년간 미수거품목 현황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출장여비 및 활동비 청구서(양식) 1부. 끝.
27998943
20230310043008
본청
식품정책과-6038
D00000475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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