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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266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동준 노상훈 김장성 03/08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건축안전전문관 임선영 서울시 건축안전제도개선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안전제도팀장:노상훈☎6981 담당:임선영/이동준☎6985/6983 건축물관리법령 제·개정 및 최근 해체공사 사례 등을 반영하여「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19)」개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경위 ㅇ 2019. 7.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시장 요청사항: 서울시 전역 해체공사장 점검 및 안전대책 마련 (2019. 7. 4. 서초구 잠원동 사고현장 시장방문시) ㅇ 2019. 11. 용역 준공 및 매뉴얼 배포 □ 후속 용역 필요성(개정) ㅇ 매뉴얼 제작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0. 5월)됨에 따라, 변화된 법령(해체허가·신고 및 감리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필요 ㅇ 변화된 해체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계획서 검토 등 기술적 사항의 추가·수정을 검토하고, 최신 해체공사 공법 반영 2 추진 개요 □ 용역개요 ********************************* ****************************** ******************* **************************** ******************************* □ 과업내용(안) ㅇ 과업의 기본방향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해 인허가 담당자, 건축 관계자에게 설명서를 배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안전관리가 되도록 작성 ㅇ 과업의 범위 - 해체공사 안전관리 절차, 해체공사 단계별 가이드라인, 해체공사 단계별 점검표 작성 등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ㅇ 주요 과업내용 - 해체 관련 법령 및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개정사항 반영 - 해체공사 안전관리 절차 마련 -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마련 : 해체공법 선정, 해체계획서 작성 세부 기준, 구조안전성검토 세부 기준, 안전관리대책 등 - 해체공사 단계별 점검표 작성 - 해체공사 공법 소개 및 사고발생 대응방안 【기존 매뉴얼 대비 신규 추가사항】 ○ 해체공사 관련 제반 규정 검토 건축물 관리법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집 내용 및 확인사항 개정법령 및 서울시 방침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절차 ○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해체 건축물의 구조시스템에 따른 해체공법 검토사항 ※ (예시) 라멘조, 플랫슬래브, 벽식구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건축물 높이에 따른 해체 방식 검토 해체 공법별, 구조시스템별 필수확인점 선정 해체장비 사용 시 검토사항 가시설물 설치 및 해체 표준기준 마련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제출 기준 마련 장비하중, 잔재물하중 등 하중 적용 기준 마련 ○ 해체공사 단계별 점검사항 해체계획서 검토, 착공신고, 해체공사 작업, 현장점검 단계별 점검표 마련 3 향후 계획 □ 향후일정 ㅇ `23. 3월: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및 계약 체결 ㅇ `23. 6월: 매뉴얼 개정 용역 준공 ㅇ `23. 7월: 매뉴얼 인쇄 및 배부 ****** ***************************** **************************************** ******* *********************************************************************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수의계약 사유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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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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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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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출기초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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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266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7545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