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소송 중간 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038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철운 김용섭 권승계 03/08 김정일 협 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소송 중간 결과 보고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관련소송 중간보고 관내 대규모택지개발사업단지(은평뉴타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SH공사와 우리사업소 간 소송에 대한 추진경과와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검토배경 ? 본부 급수설비과-1726호[SH공사와 협약체결 계획, 본부장방침('23.02.240] - SH공사와 소송중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및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대표소송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2023.02.27(월)) Ⅱ 현 황 소송 현황 ? 사업지구별 소송 57건 중 대표소송 4건으로 축소 진행 - 우리 사업소 관내 소송 진행 현황 연번 사건번호 지구명 관련주소 (택지번호) 소송금액 1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 ************* ************* ************* 7 *********** ***************** ****************** ************* ************* ************ 8 *********** ****************** ************* ************* ************** ************* - 대표소송 지정 4개소 사건번호 사건지구 근거법령 *********** ** 도시개발법 *********** *********** ***** 도시개발법 *** 물류시설법 *** 택지개발촉진법 **** 공공주택특별법 *********** *** 공공주택특별법 ① 기존 진행 중이였던 소송 건 · 우리사업소 관내 은평뉴타운지구와 관련된 소송 건은 8개소이였으나 대표소송 4건에 포함되지 않아 SH공사에서 소 취하 예정.(소송비용은 각자부담) · 대표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은평뉴타운지구에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재협의. ②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 · 신규 급수공사 신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할 경우 대표소송 결과 확정에 따라 다른 사건의 부과 및 정산이 종료된 날까지 납부 유예. ③ 제소 전(기 납부완료) 처분현황 · SH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 기 납부 완료 후 소 제기 전 상황인 내역 현황 **************************** *************************** Ⅲ 조치 계획 대표소송 법원판결(결정)에 따르며, 2개 사건 최종 판결이 상이 할 경우 지구별 판단은 쟁점사항별 판결에 따르기로함. ?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법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대표소송 4건 중 마곡지구(2개소)와 유사함. ? 마곡지구 판결내용이 상이 할 경우 세부 적용방안은 추후 별도 협의. 기 납부 완료된 은평뉴타운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정. ? 은평뉴타운 내 기 납부 완료되었으나 소송 제기를 하지않은 2개소는 본부에서 이와 비슷한 타 사업소현황을 일괄적으로 수합하여 환불방침 수립 후 사업소로 환불예산 배정 예정임. Ⅳ 행정사항 신규 급수공사 신청 될 경우 원인자부담금 발생 건에 대하여 SH공사에 사전협의 문서를 발송 함과 동시에 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납부 유예 가능함을 알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협약서 제5조 본부 방침에 따라 SH공사에서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2개소) 환불 예정. 본부(급수설비과) 결과 보고 붙임 1. SH공사와 소송 관련 협약체결 알림 1부.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협약서 1부. 3. 사전절차 및 납부유예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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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와 소송 관련 협약체결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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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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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절차 및 납부유예 예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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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소송 중간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038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75414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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