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운영 기준 알림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운영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나.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예규 제50호, 2021. 3. 8., 일부개정)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제③항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2022. 10. 21., 전부개정) 마. 市 소방행정과-5986(2023. 3. 7.)호「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가능 알림」 2. 위와 관련 본부로부터「각종 재난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한 직장 내 체력훈련 실시 방침」시행됨에 따라 우리 서 자체의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과 중 체력단련 세부운영 기준 ○ 일근 근무자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정의 날(매주 수 ? 금요일) 13:00~14:00 ○ 교대 근무자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소방교육·훈련)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자율 실시(현행대로 시행)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실외운동(족구 등) 금지(민원인 등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 * 단, 초과근무 중 체력단련은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불가 .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도봉소방서 각 부서 반장 김희진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서정호 소방서장 03/08 김장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0 ( 2023. 3. 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3 /전송 02-6981-8018 / kimhee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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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운영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70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진 (02-6981-8013) 관리번호 D0000047546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