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가능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가능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나.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예규 제50호, 2021. 3. 8., 일부개정)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제③항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2022. 10. 21., 전부개정) 마. 市소방행정과-2166(202.03.07.)호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가능 알림” 2.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한 직장 내 체력훈련 실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현업(일근) 근무자: 기관별 별도 방침에 의거 일과중(09:00 ~ 18:00) 실시 가능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1시간 이내 권장) ? 현업(교대) 근무자: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소방교육·훈련)와 소방 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자율 실시(현행대로 시행) ※ 초과근무중 체력단련은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불가함.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반장 최우석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3/0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88 ( 2023. 3. 7.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2 /전송 02-926-0119 / 20170717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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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가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8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6981-7292) 관리번호 D0000047532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