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087(2023.3.8.)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제3항, 제5항 및 제38조(감리의 시행)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를 수리(감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2017.2.4. 시행/시도지정문화재 수리 포함), 문화재청은 제출받은 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을 구축·운영(2019.2.4.)하고 있으며 동시스템을 통하여 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발주자(자치구 감독관)의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승인만으로도 문화재청으로 자동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제2호의2가 신설(2023.3.7. 시행)되어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감독·설계·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의 명단을 수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관리과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시민안전체험관장(운영1과장),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김용은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03/08 이철희 협조자 주무관 김슬기 시행 문화재정책과-3398 ( 2023. 3. 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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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398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7542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