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문화재청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102(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항, 제5항,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를 수리업자(감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2017.02.04. 시행/시도지정문화재 수리 포함) 문화재청은 제출받은 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을 구축·운영(2019.02.04.)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할 경우에는 발주자(시·군·구 감독관)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서의 승인만으로도 문화재청으로 자동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4. 각 부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수리보고서 등의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수리(감리)보고서가 문화재청으로 제출되지 않아 감사원 특정감사('18.09.17. ~ 10.12.)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주자(시·군·구 감독관)는 수리(감리)보고서가 원활하게 제출 및 승인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자치구 문화재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0/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45841
20210929050241
본청
역사문화재과-19575
D0000038430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