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602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김수한 신종선 03/08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은정호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2023년 체납정리 계획 2023. 3.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 행정처분을 통한 미수금 징수 ? 연대납부의무자를 통한 징수 ? 시효도래 전 체납 징수 철저 ? 행정역량 집중을 위한 과감한 결손 처분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Ⅲ. 행정사항 2023년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23년 과년도 미수금 징수목표 ○ 과년도 미수금 징수목표 : 2,012백만원(본부 배시액) - '23년 징수목표율 : 92.5%(전년 대비 3.66% ↑) - 전년 목표액(1,657백만원) 대비 355백만원 증가(↑21.4%) - 과목별 징수목표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합 계 2,176 2,012 92.5% 수용가 미수금 2,144 2,002 93.3% 기타 미수금 32 10 31.2% ※ 기타미수금 : 수도사용요금 외 급수수익,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공사환수 등의 미납금 ? 과년도 미수금 징수실적 ('22.12월 현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1,657 1,339 80.80% 수용가 미수금 1,444 1,283 88.84% 기타 미수금 213 56 26.29%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3.3월 ~ 12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2023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분기별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5·8·11월 □ 분기별 체납정리 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현장 또는 전화독려,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고액(상수도 100만원 이상)·욕탕용·장기(6회 이상& 20만원 이상) 집중 관리 - 시효도래 6개월 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3·6·9·12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23년 4월·7월·10월, '24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상시 □ 장기 체납정리 실적 보고 - 체납 납기 6회 이상이면서 체납금 20만원 이상 장기체납 매월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 고액?장기체납자 현황 유 형 별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북 100만원 이상 고액 건수 165 48 50 37 30 금액 427 111 191 54 71 6회이상&20만원 이상 건수 696 156 146 179 220 금액 478 83 184 93 118 욕 탕 용 건수 14 4 3 3 4 금액 27.7 18.9 4 1.2 3.6 ○ 체납 등급별 집중관리 등급 일반용(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또는 19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 행정처분을 통한 미수금 징수 ○ 체납자 재산조회 - 시 토지관리과 및 자동차 등록부서 재산조사 - 체납자 거주지 및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조사 ○ 압류예고 및 압류처분 실시 - 1차 압류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 압류실시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따라서 추가로 미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정수처분 - 가정용 체납자는 우편, 일반용 체납자는 현장방문하여 정수처분 예고 - 정수처분 예고 후에도 미납시 정수처분 실시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 전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반드시 확인 ? 연대납부의무자를 통한 징수 ○ 재산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체납사실 통보 - 미수금 수용가의 재산소유자 등에 일괄 체납사실 통지 ○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 재산소유자에 압류사실 통지 후에도 미납시 압류예고하고 그 이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압류처분 ?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철저 ○ 시효도래 전 방문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시효로 인한 미수금 일실 방지를 위한 재산압류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자 재산조회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 : 3년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조치 ? 행정역량 집중을 위한 과감한 결손처분 ○ 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익월 결손처분 ○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미수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불납결손 실시 - 불납결손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취소 후 재산압류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현장 확인, 체납사유 등 실태파악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등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 이하 - 유예기간 : 6개월 이상 체납자로서 2개월 이내 납부의사가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에 한해 정수처분 제외 - 가정용 수전 정수처분시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복지지원 안내 및 연계 추진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3. 3. 2. 기준) (단위:건, 천원) 구  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  수 402 5 378 1 18 금  액 48,715 500 15,342 18 32,855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3. 4. 10.까지) ※ 3월 중 각 부서에 공문시행 예정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 총 6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 *** *** *** *** *** *** *** *** *** *** *** *** *** *** *** *** Ⅳ 행정사항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개인별 체납 실적 보고 및 간담회 실시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월1회) ○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우선 배려 - 시장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시 우선순위 추천 체납정리 실적보고 ○ 자체 계획 보고 : 2023. 3. 8.(수)까지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장기체납 대상(체납 납기 6회 이상이면서 체납금 20만원 이상) ○ 분기 보고: 각 분기 다음달 10일까지(1분기 : 2023년 4월 14일까지)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체납징수 매뉴얼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자치구별 수전 수 1부. 4.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6.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 이상 체납내역서 1부. 7.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내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7.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3.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6.xlsx

    비공개 문서

  • 붙임7.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02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용현 (02-3146-2100) 관리번호 D00000475470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