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20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용섭 정동운 손동주 03/08 김장군 협 조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2023. 3.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임 Ⅰ 추진방향 □ 효율적 통제단 운영을 위한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로 재난 현장 적극 지원 □ 유관기관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Ⅱ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Ⅰ.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지휘권 확립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절차 숙지 Ⅱ.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 유관기관간「상황관리협의체」구성·운영 ▷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 피해 직접요인분석으로 전환 ▷ 내용중심의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Ⅲ.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3-1. 재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 유관기관 대응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Ⅲ ’22년 업무추진 실적 ************************************* ******************* ********************************************************************************************************************************* **************************** *************************************** ********************************************************************************** ************************************ ************************************* ************************************************ Ⅳ 주요성과 및 반성 성 과 동시다발 피해에 대비한 광역단위 대응체계 구축 ㅇ「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마련 -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 특정소방서의 업무 과중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대응체계 마련 ? 개별문서로 관리되던 지휘체계, 상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지침화 ?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광역단위 대응체계 정립 ? 광역 대응 시 본부 상황실 기능 강화 ********************************************************* *************************** *************************************************** 반 성 경험하지 못한 재난 유형(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 노출 ************************************** ********************************** ******************************************************************************************** ********************************** **************************************************************************************** ************************* ****************************************************************** Ⅴ 추진 세부계획 1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현장대응)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대응목표> ①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②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③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④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운영원칙> ㅇ 소방서-자치구 지속적 협의·조정으로 통합 대응 - (대응단계) 재난 초기 현장에서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긴급구조 활동 - (복구단계) 긴급구조 활동 후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중심 수습?복구 활동 ㅇ 비상 대응단계 발령, 통제단 가동 시 최우선 총력 대응(일상업무 중단) ㅇ 모든 현장정보 수집·분석과 언론보도 및 자료 제공은 단일창구로 일원화 - (정보수집 및 분석)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언론보도)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비상 시) ㅇ 재난 규모와 위기 정도에 따른 대응단계별* 현장지휘체계 강화 * 대응 1단계(소방서장) ⇒ 대응 2단계(본부 과장 또는 서장) ⇒ 대응 3단계(본부장) 〔 본부 차원 총력대응 사고 및 재난 〕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 관련 사고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우려 사고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광역대응)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ㅇ 집중호우 등 동시다발 피해발생 시「본부 비상상황실」중심, 통합상황관리 ㅇ 서울시 광역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통제단 전 직원 비상대응체계 가동 -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현황 및 부서별 임무에 따른 임무 수행 - 통제단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또는 하향 ***************************************************** (지휘권)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지휘권 확립 ㅇ 119안전센터장 현장 출동 확행 - 주간에 근무 중(초과근무 포함) 관내 화재 등 주요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 - 119안전센터장의 탑승 차량은 각 안전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탄력운영)『기능 중심 통제단』운영 활성화 ㅇ (운영배경)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ㅇ (운영시기) 대응단계(특히, 재난초기* 통제단의 모든 기능이 정상가동 곤란할 때) * 재난발생 초기부터 통제단의 모든 기능 정상가동 곤란(야간시간, 주말·공휴일 비상응소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 임무수행 곤란) ㅇ (운영방법)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ㅇ (주요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중요 기능 중심 운영(과중되는 업무에 우선 인력 투입) [ 초기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예시) ] 비상발령 ? (2명 도착) ? (4명 도착) ? (6명 도착) ? (7명이상 도착) (1명 도착) ?상황분석 ?통신관리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연락공보 ?상황관리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 현장지휘대의 상황분석 지원 (도면확보, 상황관리 등) 예) 급격한 연소 확대(현장지휘대), 다수 사상자 발생(응급의료반), 다수 이재민 발생(긴급구호반), 다수 소방력 동원(자원지원부) 등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장애지역: 현장 통제, 우회로 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 절차 숙지 <대응단계 발령> ㅇ (발령기준) 다수기관 통합 대응 필요성,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 위기관리 필요 등 현장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령 ⇒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최우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ㅇ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市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이 참모진(안전팀장,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 사고 초기부터 선착대장도 발령 가능하지만 그간 대응단계 발령 ‘신중’을 위해 대부분 지휘팀장이 발령하였음 - 기존 지침의 폐지*로 방재센터 및 본부 현장대응단의 발령 및 권유권한 폐지 * 소방청「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폐지(2022. 1.)로 관련 서울시 지침 내용의 일부를 폐지함 ? 소방청 폐지 지침 주요내용: ① 소방력 동원 규모와 대응단계 발령 연계, ②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대응2~3단계 발령 후 1단계 하향), ③ 상황실 비상발령권 부여 등 ㅇ (발령 권유권자) 현장지휘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발령권한 ?발령권유 변경 전(~’21) 현장지휘관, 방재센터(상황팀장), 본부 대응단 변경 후(’22~) 현장지휘관 ? 사고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현장평가와 대응방향의 결정’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적 영역으로 대응단계 발령 시에도 가장 우선함 <대응단계 해제> 대응발령 → 초 진 → 완 진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필요 기능(소방력) 유지 ㅇ 대응→복구단계 전환 시 지휘 공백 최소화 및 현장대응 긴장감 유지를 위해 ‘완진 및 지휘권 이양 후’ 대응단계 해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협의 이후, 긴급구조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 완진 이후 대응단계 해제 전에도 통제단 규모는 탄력 조정 가능 ※ 실제 현장에서는 완진과 동시에 대응단계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음 본부(지휘차량) ? 방재센터 ? 현장지휘소 간 소통 강화 ㅇ 본부 지휘차량(재난지휘버스)에 탑승하는 방재센터 직원들의 역할 명확화 - 대응단계, 본부 현장대응단 필요 시 본부 지휘차량이 출동할 경우 방재센터 운영요원 2명(상황관리, 통신관리)이 지휘차량에 탑승?출동하여 적극 임무 수행 ? 상황관리: 방재센터 현장 연락관, 통신정보기록(시간대별 조치사항) ? 통신관리: 지휘차량(본부 현장지휘소) 출입통제 관리, 영상송출 및 통신기기 관리 ㅇ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본부 지휘차 출발 시 연락관 미리 지정) ㅇ 본부 현장대응단은 소방서통제단 각 부별 핵심정보 파악에 주력 - 지휘소 운영, 상황관리(사상자, 이재민 포함), 자원관리, 피해상황 분석 등 신속한 현장지휘소 설치를 위한『통제단 전용 지원차량』전면 도입 ㅇ ’23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소방서 도입 예정 ㅇ 그간 통제단 물품 반출에 다수 인원 투입, 현장으로 물품이동 지연으로 신속한 현장지휘소 가동이 곤란했으나, 현장지휘소 조기 설치·운영으로 내근인력을 핵심 임무에 효율적 투입 가능 2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유관기관 간「상황관리협의체」구성?운영 ㅇ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와 병행 가능 - (근거)「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7조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시장, 시군구청장), 긴급구조 및 지원기관장 ※ 위원장: 시장(구청장), 간사: 소방본부장(서장), 기타: 지원기관장 - (내용)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재난대비 통합훈련 협의 등) ㅇ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근거)「재난안전법」제52조의2 및「시행령」제61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5조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담당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 * 서울시, 자치구, 경찰, 보건소, 교통공사, 한전, 가스, 도로공사, 종합병원 등 - (내용) 서울시 통합대응체계 이해, 재난현장에서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 통합대응체계 공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재난안전법」제52조의2 상황관리 회의 ※ 방재센터 별도 추진 ㅇ 위원장: 시장(구청장) ㅇ 간 사: 소방재난본부장(서장) ㅇ 기 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책임자(과장급)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경찰청, 방재센터 등 상황실 근무 책임자 연 1회 연2회 연 2회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ㅇ (사전대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력, 장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조사 실시 - 조사한 자원 현황은「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등재하여 연계 관리 < 사전 자원조사 방법 > ? 형식적인 자원조사에서 ‘목적과 명분’이 분명한 조사로 개선 - 한파, 폭염, 풍수해, 산불 등 재난발생 취약시기별 필요 자원 조사 - 자원조사기관(소방)은 피조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 ㅇ (현장동원) 신고 초기부터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요청)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 당직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2중 체계로 운영(단, 중복동원 방지를 위해 실시간 동원현황 공유) - 현장지휘관은 현장상황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전 요청 - 당직관은 현장 모니터링 중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치구에 직접 요청 ㅇ (민간자원)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한 민간자원 신속동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비 등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현장지휘관) 현장상황 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선 요청 - (당직관) 모니터링 중 필요판단 시 별도요청 없어도 자치구에 직접요청 ㅇ (자원관리) 재난현장에 많은 자원이 동원될 경우「자원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반드시「자원집결지」를 운영하여 자원등록?반출 관리 철저 - 현장지휘소 인근에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 ‘자원지원부’중심, 자원대기소에서 유관기관 자원을 통합관리 ? 유관기관별 전담 직원 지정하여 자원 동원 및 배치 현황 관리 ? 자원집결지: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 자원대기소*: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현장지휘대장 자원대기소장 임명 (권한위임) 설치ㆍ운영 운영(자원상태) *자원대기소 설치목적 ▷ 배치자원 ▷ 대기자원 ▷ 교대자원 ▷ 대원의 안전 확보 ▷ 성급한 자원배치 방지 ▷ 대응자원 독단 방지 역할 및 책임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지휘관에게 자원상황 보고 ?추가자원 배치요청시 대기자원을 현장으로 이동 명령 ?직원 및 장비의 현장도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기록 ?자원대기소의 자원상태를 추적하여 자원상황 보고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자원에게 임무가 부여된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근접위치 ?재난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진 장소 ?현장 진입자원과 귀소자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동경로 선정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출동자원 수용을 위해 확장될 수 있는 장소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현장 대응활동 분석을 대응절차에서『피해 직접요인』으로 전환 기 존 현장지휘관의『지휘·통제 절차』 ? SOP상 대응절차 준수 여부 - 필수 무전, 보고 및 확인절차 이행 ? 직급·명령에 따른 수동적 활동 ? 개 선 피해시민 중심『피해 직접요인』분석 ? 인명구조, 목표달성 중심 활동 여부 - 내부진입, 방수, 인명검색 및 구조 시간 ? 교육·훈련시스템의 적응성(능동적 활동) ㅇ『피해 직접요인』분석을 통하여 핵심 문제점 도출 - (분석 대상) 사망자 발생, 사회이목 집중 등 중요 사고, 비상 대응단계 - (분석 내용) 시간대별 주요 대응 내용(차고탈출 및 현장 도착, 방수 및 진입시간, 인명정보 취득과정, 구조대상자 발견 및 구조 시간 등), 방재센터 대응 등 형식과 절차 중심에서 내용중심의『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ㅇ 팀(team) 단위, 팀원 간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경험학습 기회 제공 - (대 상) 기존 대형, 중요화재에서 모든 현장활동(화재, 구조 등)으로 확대 - (내 용) 형식과 절차를 배제, 현장활동 종료 후 팀원간 자유토론 실시 ㅇ 검토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진행자(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지속 실시 3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3-1 제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통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ㅇ“통제단 ? 재대본(통지본)”간 기능 연계 훈련 실시 -“(대응) 통제단 ? (수습?복구) 재대본, 통지본”과 기능 연계 훈련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집중호우,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을 가정한 훈련 ? 실제 이태원 현장에서 재대본, 통지본과 실시간 소통이 부족했고, 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음 ? 원효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임시영안소로 추가 지정, 실종자 접수처 마련을 위해 부시장단을 통하여 재대본과 소통하였고 실무진간 소통은 부족했음 ? 사망자 이송병원에 서울시 직원이 파견되었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미리 파견된 소방본부 직원과 임무가 일부 중첩되기도 하였음 통합대응 긴급구조훈련 ※ 훈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 기관합동 도상훈련 (통합지원본부) 불시훈련 (기관장 참여) 종합훈련 (시민 참여) 통제단, 통지본 기능 숙달(ICTC) 시나리오 없이 메시지 부여 모든 기관의 자원 총 동원 훈련 연 2회(3,9월) 연 2회(4,10월) 연 1회(5월) ㅇ 기관합동 도상 훈련 - (대상)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및 통합지원본부(자치구) 운영 직원 - (내용) 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하고 긴통단, 통합지원본부 기능 숙달 훈련 ㅇ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 (대상) 기관장 참여, 소방서, 자치구,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 (내용) 시나리오 없이 재난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실제 출동?대응훈련 ㅇ 긴급구조 종합 훈련 - (대상) 시민 참여, 본부 단위(서울시), 소방서 단위(자치구) 모든 지원기관 참여 - (내용) 소방 및 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현장 중심 훈련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대외적) 유관기관 대응 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추진 ㅇ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경우,「재난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반드시 「긴급구조활동 평가」실시 및 통보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통합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출 ? 이태원 참사 이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정조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ㅇ「재난안전법」제55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보유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체계에 대한 능력평가 실시(연 1회) - (기존) 서면평가 ⇒ (개선) 현장 방문 조사 병행 ? (평가절차) 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자원 조사서」제출 → 소방본부·소방서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후「긴급구조자원 조사서」평가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시설?장비?물자(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재난현장 운영체계(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대내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ㅇ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생산 - 비상발령?해제 문서, 개인별 임무지정서, 명령적 행정행위(대피명령,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에 생산 ㅇ 통제단 운영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한 서식 작성 - 상황판단회의 및 언론브리핑 결과, 유관기관 활동현황, 현장통제 결과,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이재민 조치계획, 회복지원 계획 등 ㅇ 통제단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 - 소방청 훈령(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 및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상황종료 14일 이내 보고 ※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화재상황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임 Ⅵ 행정사항 각 부서는 본 계획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 안전센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센터장 현장출동을 위한 방안 마련 붙임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조직현황 및 부서별 임무 1부. 끝. 긴급구조통제단 조직현황 및 부서별 임무 긴급구조통제단 도 봉 소 방 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 43명 (당직 및 현장활동대원 제외) 도봉구청장 통 제 단 장 도봉소방서장 통 합 지 휘 반 통합지휘 현장지원반 장 비 언론 공 보 반 언론·공보 총괄지휘부(부장) 행정팀장, 감찰 장비팀장 장비·물품 홍보교육 팀장 홍보, 안전교육1,2 소방행정과장 통합조정 급 식 인사, 안전계획 계약 가스·시설관리업 대응계획부(부장) 현장지휘대(부장) 자원지원부(부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예방과장 상 황 분 석 반 상황분석 및 보고 구 조 진 압 반 구조진압 자원지원반 자원지원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예방팀장 현장지휘팀장1, 2, 3 예방계획 시설지도 1 통신지원 상황보고반 보고서작성 현장통제반 현장통제 통신1,2,3 소방용수, 교육 지출, 위험물·사법, 시설지도2 검사지도팀장 상황판작성 및 현장영상 소방특별 조사 1조 자체점검 감식 / 상황관리 / 지휘차 / 현장운영 상황전파(SNS 관리) 계획통계 지원기관관리 지원기관관리 위험물안전팀장, 의소대 상황관리(상황실) 응 급 의 료반 응급의료 소방특별조사2,3조 구급팀장 당직관, 당직(1) 현장대응단 구급1, 2, 3 구급상황 자원집결지 자원집결지 구급품질, 구급운영 SNS관리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운영 당직(2) 작전계획반 대응계획 구조팀장, 구조운영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 단계 판단기준 출동상황 지휘권자 지휘형태 및 운영 대비단계 ㅇ소규모 안전조치 관할안전센터 및 구조대출동 안전 센터장 ㅇ 일반화재, 인명구조 소방서 지휘차 출동 지휘팀장 ? (필수)지휘팀장 지휘권 선언 ㅇ 공공시설(시소유물) 사고 ㅇ 고층, 지층 등 특수환경 사고 또는 인명피해 발생 ㅇ 기타 필요 판단시 소방서장 출동 ※ 필요시 소방서장이 지휘 (지휘권 선언) 대 응 1단계 ㅇ 인명피해 10명 미만 ㅇ 이재민 10명 미만 ㅇ 소요시간 : 3~8h ㅇ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ㅇ특수재난, 사회여론 집중 대상 및 재난유형 등 ㅇ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소방서장 ? (필수)소방서장 지휘권 선언 본부긴급구조 지휘대 출동 ※ 본부긴급구조지휘대는 상항관리 지원역할만 수행 소방재난본부장 현장출동 ※ 필요시 본부장 또는 본부 긴급구조 지휘대장이 지휘 (지휘권 선언) 대 응 2단계 ㅇ 인명피해10명~20명 미만 ㅇ 이재민 10명~50명 미만 ㅇ 소요시간 : 8~24h ㅇ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ㅇ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10명이상 인명피해시 ㅇ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서, 자체대응 ? (필수)소방서장 지휘권 선언 본부긴급구조 지휘대 출동 ※ 필요시 본부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 (지휘권 선언) 서울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대응2단계) 방 면 본부장 (제2방면 예방과장) ※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직원은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직원으로 흡수 소방재난본부장 현장출동 ※ 필요시 본부장이 지휘 (지휘권 선언) 대 응 3단계 ㅇ 인명피해 20명 이상 ㅇ 이재민 50명 이상 ㅇ 재산피해 10억 이상 ㅇ 인명대피 200명 이상 ㅇ 인근 건물로 연소확대되고 다 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ㅇ 소요시간 : 24h이상 ㅇ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 사고로 인명피해 20명 이상 발생 ㅇ특수재난, 사회여론 집중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 인명피해시 ㅇ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2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ㅇ 기타 필요 판단시 서울시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대응3단계) 본부장 ? (필수)소방재난본부장 지휘권 선언 ? 각 단계별 현장출동 시 지휘권자의 상급자가 현장도착 했더라도 별도의 지휘권 선언이 없으면 지침에 규정된 지휘권자의 지휘가 원칙 긴급구조통제단 개인별 임무지정 구분 긴 급 구 조 통 제 단 43명 (당직 및 현장 활동대원 제외) 소속부서 인원 (내근) 담당업무 직 위 비고 총괄 지휘부 13 부 장 소방행정과장 통합지휘반 지 휘 행정팀장, 감찰 조 정 인사, 안전계획 현장지원반 장 비 장비팀장, 장비물품 급 식 계약, 가스·시설관리업 언론공보반 언론공보 홍보교육팀장, 홍보담당, 안전교육1,2 대응 계획부 부 장 재난관리과장 상황분석 및 보고반 11 ★상황분석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보고서작성 소방용수, 지출, 위험물·사법, 교육 ★자료수집및정리 시설지도2, 계획통계 상황관리(상황실) 당직관, 당직(1), 당직(2) 작전계획반 대응계획 구조팀장, 구조운영 현 장 지 휘 대 5 지휘대(부)장 현장대응단장 구조진압반 구조진압 현장지휘팀장1,2,3 통신지원 통신1,2,3 ★상황판작성 및 현장영상 감식 / 상황관리 1,2,3 / 지휘차 / 현장운영 응급의료반 응급의료 구급팀장 보건소협조 ★구급상황관리 구급운영 구급품질 자원지원부 14 부 장 예방과장 자원지원반 자원지원 예방팀장, 예방계획, 시설지도1 현장통제 검사지도팀장, 자체점검, 소방특별조사 1조 경찰 협조 현장통제반 지원기관 관리반 지원기관관리 위험물안전팀장, 의소대, 소방특별조사2,3조 의소대 관리 긴 급 복 구 부 긴급복구부는 재난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 시 구성 (도봉구청,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구성? 운영) 물품반출반 : 계약, 장비, 의소대, 계획통계, 자체점검, 특별조사3조장, 특별조사3조원, 구조운영, 안전교육2 1. 물품반출반 : 본서 응소 후 통제단물품 반출(사복) ▶반트럭(계약 or 구조운영) ▶진단버스(장비 or 안전교육2) 2. 교대근무자는 다음 근무팀 업무담당자가 비상응소/ 표기법(팀 구분 아님) 1:현근무자, 2:차기근무자, 3:차차기근무자 3. 상황실 상황관리: 당직관(상황총괄) 및 당직1,2 4. 통제단장(서장) 보좌: 행정팀장, 감찰, (화재)대응총괄팀장 / (구조)구조팀장 5. 통제단 반출물품 : 재난관리과 사무실 긴통단 캐비닛 ⇒ 노트북 5개, 에그상자, 휴대용충전기 1대 / 상황실⇒무전기 5대 지상 긴통단 창고 ⇒ 텐트(대형2, 소형2) 테이블8, 의자20, 반출용물품박스13, 발전기1, 입간판, 상황판거치대5 등 6. 최초업무⇒ 응소부작성(현장1, 상황실1)/ 현장배치 초기에는 응소하는 대로 기능중심 업무 개시, 점차 본 임무별로 확대 재편 7. 노트북 담당(보고서, 담당부서 일지 작성 전담)⇒ 총괄지휘부1, 대응계획부3, 자원지원부1, 응급의료소1 8. 통제단 담당업무 지정자가 당직근무자일 경우 각 부장이 현장 비상 응소자 임무순서별로 우선순위 판단하여 임무지정 긴급구조지휘대 지휘대장 (지휘팀장) 응급의료파견 연락관 (구급대) 경찰파견 연락관 (감식) 신속기동 요원 (상황관리요원) 자원지원요원 (조사) 통신지휘요원 (통신) 안전담당요원 (안전) 구분 주요 임무 지휘대장(지휘팀장) 가.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 시 현장지휘ㆍ조정ㆍ통제 나. 통제단 가동 전 재난현장 지휘활동 등 응급의료파견 연락관 (선착 구급대) 가.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체계 가동 요청 나. 사상자 관리 및 병원수용능력 파악 등 의료자원 관리 등 경찰파견 연락관 (감식) 가. 재난현장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나. 재난발생 지역 긴급교통로 확보 및 치안유지 활동 등 신속기동요원 (상황관리요원) 가. 재난현장과 상황실(지휘부)간 실시간 정보지원체계 구축 나. 현장상황 파악 및 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황판단 정보 제공 등 자원지원요원 (조사) 가.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선정 및 동원자원 관리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원협정체결기관 동원요청 등 통신지휘요원 (통신) 가. 재난현장 통신지원체계 유지ㆍ관리 나. 지휘대장의 현장활동대원 무전지휘 운영 지원 등 안전담당요원 (안전) 가.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나. 재난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도봉 긴급구조통제단운영 부서별 임무 □ 총괄지휘부장 : 소방행정과장 ? 총괄지휘부는 지역 통제단의 대응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지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통합지원본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재난현장 언론브리핑 : 소방행정과장) ○ 통합지휘반 ⇒ 행정팀장, 감찰, 인사, 안전계획 가. 작전도(층별, 해당층)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 작전도 작성 여부 확인 후 작성된 작전도를 근거로 작전계획 수립 ○ 투입된 소방력과 재난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 보고서 작성 ※ 작전 수립: 현 재난에 맞는 필요한 장비, 소방력 이동 배치 중심으로 작성 ○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 작성 ※ 작성 방법: 도면과 현장 활동 중인 소방력 위치 파악(현장대응단 협력) → 위험요인 및 요구조자, 연소 확대 우려 파악(안전담당/안전계획) → 작전 방안 및 소방력 재배치 작성 ○ 1차 보고서(20분 이내)는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하여 무전 지시 ○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 상황판단회의 실시 결과[서식8] ○ VIP 방문 대응(방문예정자 및 일시, 요청사항 파악) : 주요 인사 방문대장[서식9] - VIP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동선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 - 영접(영접자는 통제단장, 과장, 팀장 등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 상황 보고 전에 안전모(필요 시 방화복)를 착용시킨다. - VIP에게 상황 보고(보고는 언론브리핑과 동일) - 통제단장이 수행하여 재난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도록 조치 나. 상황판단회의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선언 이후 상황판단회의 개최 ○ 소방력 조정, 위기상황 대처, 완진, 대응단계 해제 등 모든 상황은 상황판단회의 후 실시 ○ 상황판단회의 전 회의자료 작성 ○ 상황판단회의 결과 전파 다.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텐트 설치 후 ‘비상소집응소부’’에 직원 서명 여부 확인 라. 기타 통제단장의 현장지휘활동을 보좌 ○ 현장지원반 ⇒ 장비회계팀장 / 장비·물품 / 계약 ▶ 장비회계팀장 : 현장 필요물품, 장비 적절성 판단 및 조달 계획 ○ 현장대응에 필요한 물품, 장비 동원 및 배분 ○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 동원 및 배분 ○ 급식, 간식, 생수 등 제공(본부 회복차 요청) ○ 현장활동대원 및 통제단 운영요원 휴식공간 확보 ○ 언론공보반 ⇒ 홍보교육팀장 / 홍보담당 / 안전교육 1, 2 ▶ 홍보교육팀장 : 언론대응·대중정보 관련사항 총괄 ○ 언론브리핑 실시 : 소방행정과장 ○ 현장대변인 지정, 상황 발생 후 1시간 이내 언론브리핑 실시 후 1시간 간격 또는 상황 변화시 브리핑 실시 - 언론브리핑 초안 작성 제출, 언론브리핑 실시 결과[서식11] ○ 상주 언론사 확인 및 언론 동향 파악 - 언론매체 모니터일지[서식12], 공동취재단 명단[서식13] ○ 긴급구조 활동 상황 영상 및 사진 기록 ○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 필요 시 언론사에 보도 요청 □ 대응계획부 : 재난관리과장 ? 재난피해 상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역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대응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예측 ? 현장의 모든 정보 및 진행 상황을 취합 정리하여 일원화된 보고체계를 구축 ○ 상황분석·보고반 : 대응총괄팀장 / 소방용수 / 지출 / 교육 위험물·사법 / 시설지도2 / 계획통계 가. 현장상황의 수집, 분석 ○ 도착 즉시 재난의 진행상황과 출동대, 출동인원, 지원기관 도착현황 등 파악 ○ 피해건물 현황, 관계자 현황, 재산 및 인명피해상황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 ○ 현장상황을 정리 상황판에 게시, 변동 상황 주기적으로 수정 ○ 대응활동 재검토하여 유휴자원, 추가 소요 등 확인, 통합지휘팀 자료 제공 나. 현장 동향파악 ○ 건물 및 시설물의 관계자 동향 파악, 경찰의 대응방향 확인 ○ 주변 관계인 탐문 및 사고원인에 영향을 미친 요인 파악 다. 보고서 작성: 3종 보고서 우선 작성(작전도, 사상자 현황, 개요 보고서) ○ 기록담당 전담자를 지정하고, 통제소 가동 제반 사항 기록 ○ 사고발생 종합보고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기타 현장대응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내용 스마트통제단 입력 및 지휘권이양협의서 등 필요 서류 작성 ○ 시간대별 조치사항 실시간 SNS 제공 라. 자료관리 ○ 출동 소방력 및 활동내용 자료정리 ○ 각 반별 활동사항 자료취합 ○ 각종회의, 유관기관 연락, 요청사항 등 문서화 마. 정기 및 수시 상황보고 ○ 작전계획반 : 구조팀장 / 구조운영 ▶ 구조팀장 : 통제단의 전반적 대응계획 수립 및 자원배분 ○ 현장활동에 필요한 대응계획 수립 및 필요자원 배분 ○ 본부 현장대응단과 재난상황공유 및 업무 조정 ○ 재난현장 상황변동에 따른 기능별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 및 조치 □ 현장지휘대 : 현장대응단장 ? 재난대응에 참가하는 인명구조, 위험진압, 긴급대피, 응급의료, 항공구조 자원들을 전반적으로 조정ㆍ통제ㆍ지원, 재난초기부터 자원대기소 설치하고 자원대기소장 지정 운영 ? 현장지휘대의 각 반은 대응계획반의 자원배치 우선순위를 조정·통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 제공 ○ 구조진압반 ⇒ 현장지휘팀장 / 통신 / 감식 / 상황관리 / 안전담당 / 지휘차 / 화재조사 / 현장운영 가. 화재진압 ○ 복합재난·고층건물·대규모 지하공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의 각 방면별로 별도의 책임관 지정 ○ 출동 소방력 배치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 ○ 현장 필요자원을 파악하고 동원 요청 나. 구조작전 ○ 인명구조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 동원 ○ 구조대원 배치 현황을 파악, 상황에 따라 임무 부여 ○ 대응계획부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전달 다. 초기 상황관리 ⇒ 감식, 상황관리요원 ○ 현장활동 초기 상황판 작성 및 현장 활동일지 작성 라. 현장 소방력 및 대기 소방력 관리 ○ 응급의료반 ⇒ 구급팀장 / 구급운영 / 구급품질 가. 의료지도 (지도의사) ⇒ 도봉보건소장, 구급팀장 ○ 사상자 중증도 분류 처리 ○ 현장 구급대원 구급지도 및 환자별 구급대원 배치 나. 구급관리 ⇒ 구급운영, 구급품질 ○ 구급차 동원, 배치, 대기장소 지정 ○ 응급환자 이송, 병원별 이송가능 환자파악 ○ 사상자 발생현황 정리, 상황보고반에 제공 - ‘사상자 (이송)현황’[서식25], 인명피해 현황[서식25-1], 병원별 수용능력표[서식27], 현장구급인계서[서식28] ○ 응급의료소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일지[서식26] □ 자원지원부장 : 예방과장 ? 긴급구조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관리, 현장 요청에 따라 적절히 배분 ? 지역통제단 및 현장지휘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통신, 시설, 물품, 기타 서비스 제공 ○ 자원지원반 ⇒ 예방팀장 / 예방계획 / 시설지도1 가. 자원지원 ○ 탐색 및 인명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장비 필요여부 확인 및 지원 요청(유선 및 문서) 나. 현장지휘소 설치 ○ 대응단계 발령 즉시 현장지휘소 물품 창고에서 물품 분출, 운송수단 확보 및 재난현장으로 이동 ⇔ 물품반출반 별도지정 운영 ○ 현장에 동원된 물품 목록 확인, 부족하거나 빠진 물품 추가 동원 ○ 현장지휘관(총괄지휘부장)이 요청하는 위치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전기, 조명, 냉난방 등 현장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기반설비 설치 ○ 필요시 에너지, 통신, 수송 등 세부 분야별로 별도의 지원팀 운영 다. 유선통신망 확보 ○ 전화, 팩스, 와이브로 설치 및 방송채널 등 유선통신 설치 ○ KT와 핫라인 구축, 유?무선 현황 관리 라. 무선통신관리 ○ 현장지휘소에 고정식 또는 휴대용 무전기 설치 ○ 지원기관 및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연락용 무전기 배부 - 무전기 지급 현황[서식20] ○ 현장통제반 ⇒ 검사지도팀장 / 소방특별조사 1조 / 자체점검 ▶ 검사지도팀장 : 소방활동구역통제 및 민원대응 총괄 ○ 재난현장 통제구역 설치 및 FIRE LINE 설치 ○ 안전요원 배치 및 미인가자 출입통제 ○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재난현장 안전진단대장[서식41] ○ 부상자 및 유가족 관리 - 사상자 유가족, 주민등과 마찰이 발생한 경우 → 갈등관리팀 운영 * 유가족 전담관리자 지정, 통제단장에 보고 * 통제선 밖에 유가족 또는 주민 대기소 설치(텐트, 의자 등) *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 ‘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항판단회의시 유가족 대책 등 논의 * 유가족에게 현재상황(소방 활약상, 인명구조 애로사항 등) 설명 * ‘유가족 등 갈등관리팀 운영결과 보고서(위기상황 조치)’를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 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 ○ 지원기관 관리반 ⇒ 위험물안전팀장 / 의소대 / 대응계획 / 소방특별조사 2,3조 ▶ 위험물안전팀장 : 긴급구조지원기관·민간자원 동원 및 통제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되면 자원대기소를 인계받아 운영 ○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원은 대기소에 등록·관리 ○ 지원 요청된 기관 현황(인력 장비) 파악 -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현황(유관기관 응소부)[서식21],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장비현황[서식 29] ○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 자원대기소에서는 전체 보유자원과 운용중인 자원, 휴식·대기중인 자원을 구분하여 관리 - 자원대기소(집결지) 동원자원 현황[서식30] ○ 장비, 보급품, 위생시설 보안시설 등의 필요여부를 확인 ○ 소모성 물품이나 무전기, 계측기 등 자원관리소에서 불출을 관리할 물품은 등록 후에 자원수령증명서 발급 ○ 자원상태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 보고하고 소진이 예상되면 자원보충을 요청 ○ 투입요청을 받은 자원은 요청자, 유형, 물량, 시간, 배치지점 등을 기록 ○ 재난의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원이 동원되는 경우 별도의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요청하는 자원을 배분·관리 ▶ 자원집결지 설치 ○ 산불, 산사태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면 재난지역 인근의 자원집결지를 지정하고 이후 지원되는 모든 자원은 자원집결지에서 등록. ○ 자원집결지는 역 광장이나 터미널, 체육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및 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한 곳을 사전에 지정 ○ 지정된 자원집결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재난현장 주변에 임시자원집결지를 지정 ▶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는 재난현장으로 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대를 배치 ○ 수송대기지역은 서비스지원반장이 관리 □ 긴급복구부 : 재난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 시 구성 ?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와 제염, 제독 등 오염 통제활동 실시 ○ 긴급구호지원반 가.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활동 ○ 필요시 적십자사, 민간 봉사단체 등의 지원 요청 ○ 시·도 긴급복구 관련 부서에 재난현장 대응력 및 대응 조치사항 통보, 필요 지원 요청 ○ 긴급시설 복구반 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물의 긴급복구활동 지원 나. 지원기관 도착 확인(대기위치 지정 및 지휘관에게 보고), 현장의 피해상황 확인 - 기반시설물의 긴급복구 인력·장비 요청 현황 파악(유관기관 연락관,상황판 등 활용)하여 요청 현황 기록 다. 사후 복구활동 필요시 재난대책본부와 협력하여 복구활동 지원 ○ 긴급오염통제반 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긴급 제염, 제독 등 오염통제활동 실시 - 현장에 긴급오염(가스누출, 방사선 등) 발생 시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현장대원 및 인근주민통제 - 자체 통제 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자원대기소에 격리 보관(통제불가 시 관련 유관기관 요청) - ‘위기상황조치보고서’수기 작성 후 상황판단회의 의뢰 -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 나. 필요시 유관기관의 긴급오염 통제활동을 지원 출 동 공 조 체 계 도 도봉구청 2091-2091 도봉경찰서 2289-9329 도봉보건소 2091-4612 서울종합방재센터 상 황 실 재난현장 (현장지휘소) 도봉소방서 북부교육지원청 3499-6990 56사단 2997부대 223연대 031-855-0113 북부수도사업소 3146-3490 북부도로사업소 944-5448~9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도봉,강북) 2290-6600 한일병원 901-3838 한국전기안전공사(북부지사) 6488-6700 한국전력공사(노원도봉지사) 950-6268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 2217-8611 주)대륜E&S 950-5050 KT도봉지점 900-1634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031-828-8061~6 긴급구조 지원기관 비상연락망 2023. 3. 7. 현재 연번 기 관 명 담당부서 (직책) 담당자 휴대폰 주 소 전화번호 해당 기관장 전화 FAX 1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재난담당 강태훈 ************* 마들로 656 (방학1동 720) kangth@dobong.go.kr 주) 2091-4252 야) 2091-2091 2091-6356 오언석 2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계 재난담당 경장 유승엽 ************* 노해로 403 (창4동 17) kis0049@police.go.kr 주) 2289-9359 2289-9360 야) 2289-9329 2289-9329 김영호 3 도봉구보건소 의 약 과 (재난지원) 담당자 류가영 ************* 도봉구 방학로3길 117 (쌍문2동 565) brownseed@dobong.go.kr 주) 2091-4504 야) 2091-4612~3 2091-6363 김상준 보건위생과 (방역소독) 담당자 전치형 ************* 02-2091-4431 4 서울시북부 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담당자 정명준 *************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365-1) 주) 944-5418 야) 944-5448~9 945-5071 이도헌 5 북부수도 사업소 급수운영과 주무관 박상권 *************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365-1) 주) 3146-3342 야) 3146-3490 3146-3389 권태규 6 서울특별시 북부교육 지원청 재정지원과 담당자 이승욱 ************* 노해로 313 (창동 327-1) univ525@sen.go.kr 주) 3499-6943 야) 3499-6990) 907-7730 조용훈 7 제56사단 2188부대 220여단 3대대 작전과 중 위 임준혁 ************* 남양주시 덕릉로 967 덕릉 예비군훈련장 사단교환대 02-380-6956 전화신호음 울리면 3330 입력 - 전일두 소 령 김영빈 ************* 8 한국전력공사 노원도봉지사 배전운영부 대 리 강유진 ************* 노원구 노해로 429 (상계6동 700) 주) 6263-6274 야) 950-6265 950-6269 문형일 9 한국 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검사기술부 과 장 김승주 ************* 도봉구 노해로 67길 14 (창4동 8) 한국마사회건물 6층 i2714@kesco.or.kr kick@kesco.or.kr 주) 1588-7500 야) 6488-6720 900-1189 조민환 고객지원부 부 장 박광수 ************* 10 한국 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검사부 대 리 김용준 *************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6층 (답십리동 494-2) chj1005@kgs.or.kr 주) 2038-3972 야) 2217-8611 0505-106-4505 이용석 11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재난안전과 계 장 박성호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51-97 (호원동 229-104) pksyhs@knps.or.kr 주) 031-828-8062 주) 031-828-8000 031- 828-8002 김철수 12 KT도봉지점 도봉CM팀 차 장 김용민 ************* 도봉구 도봉로 110길 25( 창동 651-3) 주) 900-1634 야) 100 955-1091 이대남 13 대륜E&S 도봉안전팀 과 장 김진호 ************* 노원구 상계동 711 주) 950-5192 야) 950-5050 950-5051 전동수 sylee1@daeryunens.co.kr 14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 (도봉, 강북) 도봉담당 대 리 김동호 ************* 도봉구 노해로63길 43 (창5동 320) 주) 951-0467 야) 2290-6600 951-0469 이철수 15 한일병원 인 사 총 무 팀 담당자 전인숙 ************* 도봉구 우이천로 308 (쌍문3동 388-1) 89680638@hanilmed.net 주) 901-3213 야) 901-3838 901-3214 조인수 팀 장 한상훈 ************* astraeus@hanilmed.net ※ 담당자는 기관별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 자원집결지 현황 자원집결지 위 치 전화번호 야간 전화번호 도봉소방서 도봉구 도봉로 666 6981-8090 6981-8090 긴급대피소 현황 긴급대피소 위 치 전화번호 수용인원 도봉중학교 도봉구 마들로 671 954-2795 3,218 954-4117 신도봉중학교 도봉구 도봉로 115길 16 992-3467 3,138 992-3462 응급의료소 현황 의료기관명 위 치 전화번호 병상수 비고 한일병원 도봉구 우이천로 308 901-3000 398 지역응급 의료센터 901-3114 민간 중장비 동원협정 체결업체 현황 연번 소방 기관 민간업체명 연락처1 동원가능장비(대수) 소계 굴삭기 로우더 덤프 트럭 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기타  ※ 3개 업체 110 19 0 80 11 0 0 0 1 도봉 주)동유중기 031)877-5505 60 10 50 2 도봉 주)원탑산업개발 02)942-7972 44 9 30 5 3 도봉 주)신운개발중기 02)999-9400 6 6 재난발생 초기 대응 ■ 현장 응소 단계 조편성 1. 보고서 작성팀(소방용수, 위험물·사법, 교육, 지출) ○ ‘작전도’ 등 보고서 3종을 신속히 작성(작전도, 사상자 현황, 개요 보고서) - 맨 처음 도착한 사람: 작전도(층별, 해당층) 작성 - 두 번째 도착한 사람: 사상자 현황 작성 - 세 번째 도착한 사람: 개요 보고서 작성 2. 물품 반출팀(계약, 장비, 의소대, 구급운영, 계획통계, 자체점검, 특별조사3조) ○ 통제단 물품창고 비번 0119 ○ 반출물품 - 재난대응과 사무실 긴통단 캐비닛 ⇒ 노트북 5개, 에그상자, 휴대용충전기 1대, 약식통제단 운영 물품 - 지상 긴통단 창고 ⇒ 텐트(대형2, 소형2) 테이블8, 의자20, 반출용물품박스13, 발전기1, 입간판, 상황판거치대4 등 - 상황실⇒무전기 5대 3. 현장조정팀(보고서 작성팀과 물품 반출팀 제외한 기타 내근) ○ 신속히 현장으로 응소 ○ 각 부서별 최우선 업무 처리 ○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상황판단회의 참석 ○ 현장지휘텐트 설치 위치 선정 4. 건물 도면 확보(특별조사3조원) 상황판단회의 실시(모든 상황 결정·추진) ○ 1차 상황판단회의 : 서장 도착과 동시에 실시 ○ 상황판단회의(계속) : 상황 변화 시(인명구조/ 작전 변경/ 위험상황 발생 등) ○ 상황판단회의(완진) : 상황판단회의 후 완진 처리 결정 ○ 상황판단회의(해제) : 대응단계 해제를 위한 판단회의 -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1차 상황판단회의 실시 ※ 서장 미도착 시에도 실시, 응소 소방지휘관들로 구성 - 1차 상황판단회의에 각 부서 선임은 처리한 1순위 업무를 가지고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 각 부에서는 자동조치사항 이외는 본 회의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회의자료(1.안전대책, 2.소방력 조정 작전, 3.유관기관 협조 사항 등)를 회의장에 배부하고 회의장 보드에 적는다. -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작성한다(신속성을 위해 수기 작성) ※ 유관기관 협조사항: 유관기관이 어디어디 왔는지 상황판 및 자원지원부의 ‘유관기관 연락관 운영자’에게 파악한 후 유관기관별로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작성 - 자원지원부(지원기관관리반)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전원을 회의장에 착석시킨다. - 각각의 위기상황 발생(VIP방문, 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등)시 수시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통제단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의 후 통제단장의 지시사항,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 결정사항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모든 대원에게 전달 - 정리한 상황판단회의 내용을 ‘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조치 - ‘지휘권 이양 협의서[서식9]’는 대응 단계 해제 전에 전달 후 단계 해제(중요) 각 부의 위기상황 처리 절차(공통) 및 보고서 작성 시 처리 요령 ○ 상황(위험요인, 소방력 조정, VIP방문, 피해가족 항의, 교통장애, 외국인 사상자 등)이 발생(메시지) 되면 무전기로 보고 → 보고받은 부장은 담당자 지정 ○ 담당자는 보고서 작성 → 부장에게 보고 → 부장은 무전으로 통제단장 보고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작성된 보고서(조치사항)는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 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 보고서: 각 부별 물품에 “OO상황 조치보고서”로 형식(상황+대책)을 미리 비치하여 수기로 신속히 작성 언론브리핑 ○ 1차 언론브리핑 : 재난 발생 1시간 이내 ○ 중간 언론브리핑 : 상황 발생 시 즉시 ○ 상황 변화 없을 시 : 2시간 이내마다 1회 실시 ○ 최종 언론브리핑 : 단계 해제 후 실시 ① 브리핑 관련 - 소방행정과장(총괄지휘부는 브리핑 준비 등) ※ 소방서장이 지정한 별도 대변인(소방령)이 있는 경우 해당자가 브리핑 실시 ② 주요내용 - 상황판 우측 상단에 브리핑 발표자 계급, 성명, 시간 기재 - 브리핑시 반드시 사회자를 지정하고 모든 브리핑 관련 전·후 준비 조치사항은 사회자가 진행하고 대변인은 브리핑만 전담 - 상황판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대로 브리핑을 실시한다. - 발표자의 자의적 판단 및 해석 절대 금지 -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언급하지 않고, 기자질문시 “확인후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함. - 브리핑 마친 후 기자 질문은 브리핑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으로 국한 하고, 질문자는 1~2명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 마지막 질문 답변 후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 브리핑은 00분 후에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는 맨트와 함께 종료 ⇒ 상황판 우측 상단 다음 브리핑 시간 기재 ⇒ “다음 브리핑 시간 00시 00분” ※ 현장 활동 중인 대원과 기자간의 개별 접촉 금지하고, 활동대원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재난현장 대변인과 함께 인터뷰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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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20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섭 (02-6981-8121) 관리번호 D000004754808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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