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7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평숙 남재명 박태성 03/08 이상일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재난현장에 대한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보고 재난현장 지휘 및 긴급구조통제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임. Ⅰ 추진목적 효율적 통제단 운영을 위한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로 재난 현장 적극 지원 유관기관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Ⅱ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Ⅰ.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지휘권 확립 ? 통합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절차 숙지 Ⅱ.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 유관기관간「상황관리협의체」구성·운영 ?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 피해 직접요인분석으로 전환 ? 내용중심의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Ⅲ.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3-1. 재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 유관기관 대응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Ⅲ 중점 추진세부 계획 1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대응목표] ○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운영원칙] ○ 중점관리대상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상황관리 * 사망자·다수 부상자 발생,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쪽방 등 취약계층 사고, 핵심기반시설 사고 등 ○ 소방서-자치구 지속적 협의·조정으로 통합 대응 - (대응단계) 재난 초기 현장에서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긴급구조 활동 - (복구단계) 긴급구조 활동 후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중심 수습?복구 활동 ○ 비상 대응단계 발령, 통제단 가동 시 최우선 총력 대응(일상업무 중단) ○ 현장응소 시 지휘부에 등록 후 구체적 임무부여 받고 활동 - 응소→ 등록 → 임무 지정 → 임무 수행 → 상황 보고 ○ 모든 현장정보 수집·분석과 언론보도 및 자료 제공은 단일창구로 일원화 - (정보수집 및 분석)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언론보도)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비상 시) ○ 재난 규모와 위기 정도에 따른 대응단계별 현장지휘체계 강화 * 대응 1단계(소방서장) ⇒ 대응 2단계(본부 과장 또는 서장) ⇒ 대응 3단계(본부장) 〔 본부 차원 총력대응 사고 및 재난 〕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 관련 사고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우려 사고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광역대응)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 집중호우 등 동시다발 피해발생 시「본부 비상상황실」중심, 통합상황관리 - (기존) 소방활동 실적 취합?관리, 소방서별 자체 대응자원 확보 - (개선) 소방서에 연락관 파견(상황관리 지원, 신속 정보공유), 소방서 소방력 조정 (지휘권) 현장 장악력 강화를 위한 지휘권 확립 ○ 119안전센터장 현장 출동 확행 - 주간에 근무 중(초과근무 포함) 관내 화재 등 주요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 - 119안전센터장의 탑승 차량은 자체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현장대응단-3430(2019.2.25.)호「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부터 119안전센터장 출동이 원칙이었음 (역량강화) 통합지휘 및 대응 역량 강화 ○ 통제단장 및 지휘관(소방령) 대상 통합지휘역량 강화 교육 실시(’23. 2~3월) - (기존) 재난현장의 다양성, 복잡성 등 존재, 통합지휘관의 경험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했음 ? 통제단 훈련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지만 통제단 조직 체계, 대응단계별 운영 기준, 각 부별 임무 및 명단, 무전에 집중하여 실질적 통합지휘를 경험하기 어려움 - (개선) 상황인지 및 판단, 다수기관 기능 조정 및 통제, 통합자원관리 등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이해, 군중관리(crowd management) 역량 등 재난 대비 통합대응능력 배양 ○ 원칙과 목표 중심으로 통합대응 매뉴얼(긴급구조대응계획서) 개선 - (기존) 재난대응기관들의 통합대응 매뉴얼 체계 및 내용 숙지 미흡 ? (내부적) 12개 기능별 세부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의 중복, 개정 등으로 실무진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함 ? (외부적) 통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상기 내용을 이유로 숙지가 어려운 상황 - (개선) 12개 기능별 세부계획별로 기본 대응원칙과 목표를 설정 → 간소화 버전 제작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모든 기관(부서)에 공유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 『기능 중심 통제단』운영 활성화 ○ (운영배경)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 (운영시기) 대응단계(특히, 재난초기 통제단의 모든 기능이 정상가동 곤란할 때) * 재난발생 초기부터 통제단의 모든 기능 정상가동 곤란(야간시간, 주말·공휴일 비상응소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 임무수행 곤란) ○ (운영방법)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 (주요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중요 기능 중심 운영(과중되는 업무에 우선 인력 투입) [ 초기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 ] 비상발령 ? (2명 도착) ? (4명 도착) ? (6명 도착) ? (7명이상 도착) (1명 도착) ?상황분석 ?통신관리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연락공보 ?상황관리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 현장지휘대의 상황분석 지원 (도면확보, 상황관리 등) 예) 급격한 연소확대(현장지휘대), 다수 사상자 발생(응급의료반), 다수 이재민 발생(긴급구호반), 다수 소방력 동원(자원지원부) 등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밀집지역: 현장통제, 우회로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약식 통제단』운영 ○ (용어정의) 대응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하는 것 소방청 SOP상 ‘약식 통제단’은 ‘지휘차+상황판+소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소방청 및 전국 시·도에서 실무적으로 위 의미로 사용함(현재 용어 개정 건의 중) ○ (운영시기) 일상단계, 현장지휘관 요청 시 ○ (운영방법) 현장 상황 및 기관별 실정에 알맞게 자체 운영 - 현장대원 회복관리, 다수 소방력 동원 시 자원관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및 상황관리 강화, 언론브리핑 필요 시 브리핑 지원 등 일부 기능 가동 - 약식 통제단 가동 시, 가동 및 운영 종료 알림 문서 생산(긴통단 문서함) ※ 가동 및 운영 종료 문서에는 개략적인 운영내용(일시, 장소, 활동사항 등) 기재 『대응단계 발령』절차 확립 ○ (발령기준) 다수기관 통합 대응 필요성,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 위기관리 필요 등 현장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령 ⇒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최우선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市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이 참모진(안전팀장,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 사고 초기부터 선착대장도 발령 가능하지만 그간 대응단계 발령 ‘신중’을 위해 대부분 지휘팀장이 발령하였음 - 기존 지침의 폐지*로 방재센터 및 본부 현장대응단의 발령 및 권유권한 폐지 * 소방청「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폐지(2022. 1.)로 관련 서울시 지침 내용의 일부를 폐지함 ? 소방청 폐지 지침 주요내용: ① 소방력 동원 규모와 대응단계 발령 연계, ②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대응2~3단계 발령 후 1단계 하향), ③ 상황실 비상발령권 부여 등 ○ (발령 권유권자) 현장지휘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발령권한 ?발령권유 변경 전(~’21) 현장지휘관, 방재센터(상황팀장), 본부 대응단 변경 후(’22~) 현장지휘관 ? 사고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현장평가와 대응방향의 결정’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적 영역으로 대응단계 발령 시에도 가장 우선함 <대응단계 해제> 대응발령 → 초 진 → 완 진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필요 기능(소방력) 유지 ○ 대응→복구단계 전환 시 지휘 공백 최소화 및 현장대응 긴장감 유지를 위해‘완진 및 지휘권 이양 후’대응단계 해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협의 이후, 긴급구조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 완진 이후 대응단계 해제 전에도 통제단 규모는 탄력 조정 가능 ※ 실제 현장에서는 완진과 동시에 대응단계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음 본부(지휘차량) ? 방재센터 ? 현장지휘소 간 소통 강화 ○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본부 지휘차 출발 시 연락관 미리 지정) - 노원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동시 연락관 1명 지정 운영(재난관리과) 2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유관기관 소통 및 자원관리체계 확립 유관기관 간「상황관리협의체」구성?운영 ○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부서) 재난업무담당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를 통한 업무 공유 (반기별) -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부서) 재난업무담당자 대상(소방 포함), “통합대응체계 교육”을 통해 기관 간 재난대응체계를 이해하고 공유 * 긴급대응협력관(재난안전법제52조의2), 연락관(재난안전법제52조제9항) 통합대응체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재난안전법」제52조의2 ㅇ 위원장: 구청장 ㅇ 간 사: 소방서장 ㅇ 기 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책임자(과장급) 연2회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와 병행 가능 - (근거)「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7조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시군구청장), 긴급구조 및 지원기관장 ※ 위원장: 구청장, 간사: 노원소방서장, 기타: 지원기관장 - (내용)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재난대비 통합훈련 협의 등)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근거)「재난안전법」제52조의2 및「시행령」제61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5조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담당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 * 자치구, 경찰, 보건소, 한전, 가스, 도로공사, 종합병원 등 - (내용) 노원구 통합대응체계 이해, 재난현장에서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 (사전대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력, 장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조사 실시 - 조사한 자원 현황은「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등재하여 연계 관리 < 사전 자원조사 방법 > ? 형식적인 자원조사에서 ‘목적과 명분’이 분명한 조사로 개선 - 한파, 폭염, 풍수해, 산불 등 재난발생 취약시기별 필요 자원 조사 - 자원조사기관(소방)은 피조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 ○ (현장동원) 신고 초기부터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요청)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 당직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2중 체계로 운영(단, 중복동원 방지를 위해 실시간 동원현황 공유) - 현장지휘관은 현장상황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전 요청 - 당직관은 현장 모니터링 중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치구에 직접 요청 ○ (민간자원)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한 민간자원 신속동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비 등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현장지휘관) 현장상황 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선 요청 - (당직관) 모니터링 중 필요판단 시 별도요청 없어도 자치구에 직접요청 ○ (자원관리) 재난현장에 많은 자원이 동원될 경우「자원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반드시「자원집결지」를 운영하여 자원등록?반출 관리 철저 - 현장지휘소 인근에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 ‘자원지원부’중심, 자원대기소에서 유관기관 자원을 통합관리 ? 유관기관별 전담 직원 지정하여 자원 동원 및 배치 현황 관리 ? 자원집결지: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 자원대기소: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현장지휘대장 자원대기소장 임명 (권한위임) 설치ㆍ운영 운영(자원상태) 자원대기소 설치목적 ▷ 배치자원 ▷ 대기자원 ▷ 교대자원 ▷ 대원의 안전 확보 ▷ 성급한 자원배치 방지 ▷ 대응자원 독단 방지 역할 및 책임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지휘관에게 자원상황 보고 ?추가자원 배치요청시 대기자원을 현장으로 이동 명령 ?직원 및 장비의 현장도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기록 ?자원대기소의 자원상태를 추적하여 자원상황 보고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자원에게 임무가 부여된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근접위치 ?재난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진 장소 ?현장 진입자원과 귀소자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동경로 선정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출동자원 수용을 위해 확장될 수 있는 장소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2-2.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현장 대응활동 분석을 대응절차에서『피해 직접요인』으로 전환 기 존 현장지휘관의『지휘·통제 절차』 ? SOP상 대응절차 준수 여부 - 필수 무전, 보고 및 확인절차 이행 ? 직급·명령에 따른 수동적 활동 ? 개 선 피해시민 중심『피해 직접요인』분석 ? 인명구조, 목표달성 중심 활동 여부 - 내부진입, 방수, 인명검색 및 구조 시간 ? 교육·훈련시스템의 적응성(능동적 활동) ○『피해 직접요인』분석을 통하여 핵심 문제점 도출 - (분석 대상) 사망자 발생, 사회이목 집중 등 중요 사고, 비상 대응단계 - (분석 내용) 시간대별 주요 대응 내용(차고탈출 및 현장 도착, 방수 및 진입시간, 인명정보 취득과정, 구조대상자 발견 및 구조 시간 등), 방재센터 대응 등 ○ 현장대응 및 교육·훈련시스템의 현장 적응성(실효성) 확인 및 피드백 실시 - 분석결과는 현장대응부서(재난대응과, 방재센터, 소방서)간 결과 공유 및 환류 - 인명피해 발생 시 소방활동 검토회의 등을 통한 자체 분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유도 형식과 절차 중심에서 내용중심의『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 팀(team) 단위, 팀원 간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경험학습 기회 제공 - (대 상) 기존 대형, 중요화재에서 모든 현장활동(화재, 구조 등)으로 확대 - (내 용) 형식과 절차를 배제, 현장활동 종료 후 팀원간 자유토론 실시 ○ 검토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진행자(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지속 실시 3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3-1 제대본(통지본) 연계 통합대응훈련 추진 통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통제단 ? 재대본(통지본)”간 기능 연계 훈련 실시 -“(대응) 통제단 ? (수습?복구) 재대본, 통지본”과 기능 연계 훈련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집중호우,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을 가정한 훈련 ? 실제 이태원 현장에서 재대본, 통지본과 실시간 소통이 부족했고, 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음 ? 원효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임시영안소로 추가 지정, 실종자 접수처 마련을 위해 부시장단을 통하여 재대본과 소통하였고 실무진간 소통은 부족했음 ? 사망자 이송병원에 서울시 직원이 파견되었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미리 파견된 소방본부 직원과 임무가 일부 중첩되기도 하였음 통합대응 긴급구조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통합지원본부) 불시훈련 (기관장 참여) 종합훈련 (시민 참여) 통제단, 통지본 기능 숙달(ICTC) 시나리오 없이 메시지 부여 모든 기관의 자원 총 동원 훈련 연 2회(3,9월) 연 2회(4,10월) 연 1회(5월) ○ 기관합동 도상 훈련 - (대상)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및 통합지원본부(자치구) 운영 직원 - (내용) 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하고 긴통단, 통합지원본부 기능 숙달 훈련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 (대상) 기관장 참여, 소방서, 자치구,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 (내용) 시나리오 없이 재난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실제 출동?대응훈련 ○ 긴급구조 종합 훈련 - (대상) 시민 참여, 소방서 단위(자치구) 모든 지원기관 참여 - (내용) 소방 및 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현장 중심 훈련 3-2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강화 (대외적) 유관기관 대응 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추진 ○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경우,「재난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반드시 「긴급구조활동 평가」실시 및 통보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통합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출 ○「재난안전법」제55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보유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체계에 대한 능력평가 실시(연 1회) - (기존) 서면평가 ⇒ (개선) 현장 방문 조사 병행 ? (평가절차) 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자원 조사서」제출 → 소방본부·소방서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후「긴급구조자원 조사서」평가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시설?장비?물자(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재난현장 운영체계(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대내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생산 - 비상발령?해제 문서, 개인별 임무지정서, 명령적 행정행위(대피명령,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에 생산 ○ 통제단 운영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한 서식 작성 - 상황판단회의 및 언론브리핑 결과, 유관기관 활동현황, 현장통제 결과,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이재민 조치계획, 회복지원 계획 등 ○ 통제단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 - 소방청 훈령(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 및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상황종료 14일 이내 보고 ※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화재상황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임 Ⅳ 행정사항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각과는 자원관리운영·유관기관 협업·대응단계 해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현장지휘관은 대응단계발령 및 일상단계에서 약식통제단 운영 절차를 적용하여 현장 지휘 및 재난 현장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1부. 끝. 붙 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 건물로 연소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 인명피해 20명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공공 시설물 등』 이란, 시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 각 단계별 기준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 대응단계 발령은 소방력 동원 기준이 아닌 조직 위기성 판단에 의함. 붙 임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대응2단계 이상 시 지휘권 선언) * 각 권역별 중심소방서 구 분 제1방면 (북서부지역) 제2방면 (북동부지역) 제3방면 (남서부지역) 제4방면 (남동부지역) 지휘권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업무대행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차량지원 종로소방서 양천소방서 구로소방서 서초소방서 지 역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동대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강남*, 서초, 강동, 송파 ○ 방면지휘본부장 지휘권 선언 시 해당 방면 소방서장 현장 지원 출동 현장지휘권자 부재 시 업무대리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장: 본부 소방행정과장 ○ 방면지휘본부장: 사전지정 된 업무대행 방면지휘본부장 혹은 현장대응단장 ○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부재 시: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방면별 소방서 현장지휘 지원지정 소방서장 비 고 제1방면 (북서부 지역) 재난대응과장 (6개 署) 종 로 소방서장 중 부 소방서장 ⊙ 재난대응과장 출동차량 중 부 소방서장 종 로 소방서장 용 산 소방서장 마 포 소방서장 마 포 소방서장 용 산 소방서장 은 평 소방서장 서대문 소방서장 서대문 소방서장 은 평 소방서장 ⊙ 소방재난본부장 출동차량 제2방면 (북동부 지역) 예방과장 (8개 署) 동대문 소방서장 성 북 소방서장 성 북 소방서장 동대문 소방서장 광 진 소방서장 성 동 소방서장 성 동 소방서장 광 진 소방서장 노 원 소방서장 중 랑 소방서장 중 랑 소방서장 노 원 소방서장 강 북 소방서장 도 봉 소방서장 도 봉 소방서장 강 북 소방서장 제3방면 (남서부 지역) 안전지원과장 (7개 署) 영등포 소방서장 강 서 소방서장 동 작 소방서장 영등포 소방서장 관 악 소방서장 동 작 소방서장 금 천 소방서장 관 악 소방서장 구 로 소방서장 금 천 소방서장 ⊙ 안전지원과장 출동차량 양 천 소방서장 구 로 소방서장 ⊙ 예방과장 출동차량 강 서 소방서장 양 천 소방서장 제4방면 (남동부 지역) 소방행정과장 (4개 署) 강 남 소방서장 서 초 소방서장 서 초 소방서장 강 남 소방서장 ⊙ 소방행정과장 출동차량 강 동 소방서장 송 파 소방서장 송 파 소방서장 강 동 소방서장 ※ 소방서장 연·휴가, 교육 등 사고사유 발생 시 재난현장 지휘권 공백방지를 위해 해당 소방서(행정팀)은 본부(현장대응단)와 지원출동 소방서로 업무협의 및 제출(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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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7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숙 (02-6981-6859) 관리번호 D000004754078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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