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강북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다. 고지방법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을 통해 게시(입력) - 대상지역 관할관청(남양주시 및 양정동)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붙 임 :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남양주시장(환경정책과장), 남양주시장(기후에너지과장), 양정동장 주무관 이기만 정수과장 03/08 代조성연 협조자 주무관 김용식 시행 정수과-671 ( 2023. 3. 8.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839 /전송 02-3146-5807 / lkm9015@seoul.go.kr / 부분공개(5)
27991839
20230309044008
본청
정수과-671
D000004754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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