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민고지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고지 내용 : 위해관리계획 고지서(첨부) 나. 고지방법 : 하남시청 - 홈페이지 게시 지역 주민센터 - 영향범위 인근주민에게 전달 다. 영향범위 : 첨부 참조 붙임 : 1.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하남시장(정보통신과장),감북동장,하남시장(초이동장) 주무관 이완표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7 차윤기 협조자 전문경력관 이건우 시행 정수운영과-2064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 전화 02-3146-5345 /전송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16423
20211012203655
본청
정수운영과-2064
D000002906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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