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_종로구 동숭동 1. ***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이 관리하고 있는**********************에 위치한 건물의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오니 위 사실 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3. 3. 18. (금)(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업종 구경 위반사항 ‘23.4.1.이후 예정과태료 23.3.31.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 *** 30 15 계량기 무단철거 150,000원 120,000원 ※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02-3146-2091, FAX 02-3146-2139) 붙임 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우철 요금과장 03/08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5960 ( 2023. 3. 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27989851
20230309044008
본청
요금과-5960
D00000475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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