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복지정책과-5713(2023.3.8.)호 및 법무담당관-3367(2023.3.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주무관 박성찬 복지정책팀장 송수성 복지정책과장 03/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736 ( 2023.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5 /전송 02-2133-0718 / 201211268@seoul.go.kr / 부분공개(5)
27989564
20230309044008
본청
복지정책과-5736
D00000475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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