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알림(1, 2월)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1. 1. ~ 2. 28. 나. 대 상: 관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신규·재교부 발급 업소 ********** 붙임 1. 84. 완비증명서발급대장-신규(1월) 1부. 2. 84. 완비증명서발급대장-재교부(2월)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배건우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03/0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5 ( 2023. 3. 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152길, 1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6 /전송 02-6981-8186 / geonwoo1158@seoul.go.kr / 부분공개(5,6)
27989021
20230309044008
본청
예방과-2095
D00000475462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