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도봉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방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1. 1. ~ 2022. 7. 31. 나. 대 상: 관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신규·재교부 발급 업소 붙임 1. 84. 완비증명서발급대장-신규 1부. 2. 84. 완비증명서발급대장-재교부 1부.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08/2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5212 ( 2022.08.2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2 /전송 02-6981-8038 / hdh119@seoul.go.kr / 부분공개(5,6)
26648512
20220824044507
본청
예방과-25212
D000004606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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