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세제 헤택문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자의 취득세 200만원 세제 혜택은 언제 반영되는지 및 개정 법률의 정부 공포 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23. 2. 27. 국회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 ① 그 요건을 완화(합산소득 제한 삭제, 취득 주택가액 12억원 상향)하고, ② 감면세액을 확대(산출세액의 200만원까지 면제 또는 공제)토록 개정하면서, ’22. 6. 2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문의 내용인 세제 혜택 반영 시기는, 해당 개정 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공포는 법률안의 정부 이송일인 ‘23. 3. 3.로부터 15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포에 따른 시행 시기는 정부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답변 외 구체적 시기에 관하여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세제과 서범하 주무관(전화 : 02-2133-335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3/07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3241 ( 2023. 3.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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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0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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