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 완화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양을 받을 주택에 당연히 거주하고 싶지만 지방 발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어쩔수 없이 거주하지 못할 뿐인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장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상속이 아닌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등 2가지 사유만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은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3개월 이내 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야 하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어 서 실질적인 주거 사용을 전제로 하여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고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지방발령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한다는 귀하의 사정만으로는 현행 법령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적용사례는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매각시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세제과 박상웅 주무관(☎ 2133-33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3/30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559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5 /전송 2133-1033 / brad319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 완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559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7710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